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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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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형님들
닭도리탕집 사이코패스 사장에게 돌팔매질을 당했던 차량 차주입니다
오늘 송파경찰서 형사과에 다녀왔습니다
담당형사분이 물어보는 것 다 성실하게 대답하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 없냐고 하길래
이미 대답하는 과정에서 다 말한 것 같아서 없다고 하니 진술서 내용을 확인시켜주더군요.
'추가로 할 말'칸에 '없습니다'라고 적으라길래 적었다가 뭔가 하나라도 더 해야될 것 같아서
'차를 산지 한 달 됐으며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계획적인 범죄를 당했고, 물증은 없지만 다른 피해자도 있으니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형사고발을 할거다라고 알려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돌로 차량을 손상시켰으니 '특수재물손괴' 맞냐고 했더니 그냥 '재물손괴'라고 하셔서
돌처럼 위험한 물건으로 했을 경우 '특수재물손괴'라고 하던데요 했더니 검색해보시고 아 맞네요 그런 게 있네요 하시네요
정확한 건 용의자 조사 후 검찰로 넘기면 검찰에서 진행하나 봅니다
그리고 서비스센터 가서 견적도 받았습니다 가견적 270 나왔네요 수리 기간은 일주일 정도
뒤 휀다가 가장 심각한데 이 부분을 교체해버리면 차에 안 좋고 감가도 커진다고 잃는게 더 많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판금도색으로 진행해야 하고 그 외 뒤쪽 도어 유리몰딩 교체와 판금도색, 뒤쪽 도어 하단과 트렁크도 도색이랍니다
서비스센터는 웬만하면 다 교체라 휀다를 교체할거로 예상하고 한 500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견적이 별로 안 나와서 실망이네요
일단 입고만 시키고 수리를 어떻게 할지는 좀 보험사랑도 얘기해보고 알려주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보험사에도 일단 사고접수를 했습니다 저번에 한 회원님이 댓글로 자차 렌트 특약 안 돼있으면
보험사 통해서 렌트비 청구는 어렵다고 하셔서 확인해보니 특약 가입 안 돼있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또 2차 실망 ㅜ
그리고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시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청구는 할 수 있지만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법원 판결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이라는데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무과실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20으로 제한 된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할증은 없으나 1년 동안 보험료 할인 없음
FM대로 처리해도 금전적으로만 '자기부담금 20만원' + '1년 동안 보험료 할인 없음' + '얼마일지 추정하기 어려운 차량 감가' 세 가지 손실이 발생하네요
이제 이후는 스스로 민사로 해야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기본적으로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편한 세상인거 같습니다
생각나는 건
1. 먼저 위의 금전적 손실에 대한 걸 청구해야 할 거고
2. 렌트를 안 하더라도 동일차량 렌트비의 30%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이부분 청구
(걸어서 출퇴근이라 차량이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3. 이사를 고려해야 할 정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4. 이사비..?
마음 같아서는 변호사 선임해서 제가 금전적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최대한 그 인간을 ㅈ되게 하고 싶기도 하지만
내가 왜 또 금전적인 손해를 봐야되나 싶기도 하고 -_-
오늘 지인 몇 명에게 CCTV영상을 보여줬더니 기겁을 하더군요 뭔가 상상했던 그림이 아녔나봅니다 ㅋㅋ
모자이크 쉽게 할 수 있는 어플 있나 한 번 찾아보고 여기도 한 번 올려볼지 고려해보겠습니다
오늘 형사님과의 대화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뭔가 장진감독 코메디 영화의 소소한 한 장면 같은 느낌으로
형사님 : 근데 거기가 닭도리탕집이에요? 감자탕집이에요?
나 : 아 둘 다 합니다
형사님 : 아 둘 다...
지구대에서 차량 보러 왔을 때 감자탕집이라고 적어갔나 봅니다 ㅎㅎ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과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FM처리 강력추천 합니다.
사과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FM처리 강력추천 합니다.
교통비도 안나옴
차대차 사고일때만 나오고
그외엔 안나옴
자차후 구상금 처리되면
보험요율0 됨
왜냐 구상금 반환으로 돈을 돌려받았으니
자차처리된 금액이 상실됨
다만 자차부담금은 소액민사로 받으면됨
어디식당이지?
차량 수리비외 렌트비, 격락손해비,
형사합의금 정도면 충분할것 같은데요
https://store.naver.com/restaurants/detail?id=1622274190
판사님 저는 맛집이 여기가 맞는지 확인할 뿐입니다.
http://app.map.naver.com/panorama/?id=fZuvXGlK7lYpTarBilNoRA&holder=place&linkType=1&heading=91.12&til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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