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 22일 21시 30분경 대전 충남대학교오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은 후 1차선으로 주행하다가 상시유턴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영상 보실 때 유턴하는 차가 보이는데 저희가 볼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저희가 "어!?"소리할 때 차가 보였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도 상대방은 저희가 가해자라며 사과안하냐고 하셨고 저랑 여자친구 모두 어깨랑 허리쪽이 아파서 응급실을 갔는데 대인접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 보험사와 통화를 해보니 차를 폐차하는 조건으로 9:1 어떻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수정--
사진도 첨부 하겠습니다.
소송하기전 부당과실 금감원접수한다고 하시고 진단서포함해서 경찰에 사고 접수해서 가해자 행정처분 하겠다고 하세요. 좋은 결과 있을겁니다.
왕장군님과다른 상황입니다.
이건 보일만도 한데요. 화단이 엄청 높은것도 아니고. 라이트를 안킨것도 아닌데
더한것도 2과실 떨어지든데요.
참고로 저는 6초경 절반정도 돌고있는 상대차를 기준해서 말씀드렷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입해서 물어볼수도 있지
이건 보일만도 한데요. 화단이 엄청 높은것도 아니고. 라이트를 안킨것도 아닌데
더한것도 2과실 떨어지든데요.
참고로 저는 6초경 절반정도 돌고있는 상대차를 기준해서 말씀드렷습니다.
소송하기전 부당과실 금감원접수한다고 하시고 진단서포함해서 경찰에 사고 접수해서 가해자 행정처분 하겠다고 하세요. 좋은 결과 있을겁니다.
왕장군님과다른 상황입니다.
어디서 약을 팔어 ~ 무과실 받으세요
치료도 받고요
왜 한국에서는 저런 넘들에게 배려를 해주는 것일까요?
블박은 무척 넓게 보여 사람 시각도 이런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 넓은 시각을 가지고 상대는 뭔 짓을 한 것일까요?
많이 봐줘서 과실비율은 99.9(상대):0.1(블박차) 되야할 듯...
0.1이 있는 이유는, 상상을 초월하는 미친 또라이 운전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두지 못한 죄.
블박시야 운전자시야 다름 봄사세기 눈알이 유리창에 달라붙었으면 보였겠저
경찰서에 사고 접수
대인거부시 자비로 입원 진단서 제출
100대0 강하게 밀어붙히시면 알아서 꼬리내릴듯요.
http://kko.to/bxsqXyJjB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54
뭘 자꾸 과실 놔눌려고
이게영상으로 봐서 보이지
운전하면서 저쪽만 보나?
오히려 좌회전시 굼뜨다 싶을 정도로 느리게(=안전하게) 주행했고
가해차량 충격 당시에도 전혀 과속 없었고 원래의 속도대로 주행했음.
교통의 대원칙 신뢰.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실선 차선변경...등은 하지 않는다가 당연한 것임.
님들 다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운전하지는 않을 것임.
마찬가지로 가해차량은 좌회전신호 받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블박차량을 예의주시하고
블박과 후속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블박운전자도 그러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상대방이 안 넘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운전할 것임.
물론 블박에게도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지만,
딱 저 상황에서 해야 할 주의의무가 무엇인지 궁금함.
과속도 없었고 급가속도 없었고 언제든 정차할 정도의 수준임.
저 상황에서 더 감속하고 정차할 사람 몇이나 될 지 궁금함.
과실 나눠쳐먹는 보험사 그지새끼들은 저럴 때마다 멈추남?
더구나 충격부위는 블박의 측면...!!!
가해차량 너 이새끼 운전 똑바로 해라.
어디서 주워 쳐먹은 건 있어가지고 블박한테 10을 전가하나?
코로나 18같은 새끼~
원래 저기 정지선 그어놓고 섰다가라고하고 화단 철거하고 시야 확보해야 될텐데 구조가 참....
상식적으로 자기신호잘받고가는데 저런놈들한테 배려안해줫다고 사고나서 과실쳐먹는게 ㅈ같은거지
블박 신호받아서 정상 좌회전 하신거고
상대차는 유턴구간 교차로 진입시 우측 확인도 안하고 진입인데
블박님 과실 잡힌 이유가 뭐에요?
상대방이 블박 가해자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에요?
상대 운전자 운전이 좀....내가 가는길이 곧 길이로다 다들 비켜라인가?
상시유턴
애니 타임. 상시. 올웨이즈. 아무 때나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무턱대고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느 신호에나 유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유턴할때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면 안됩니다.
차가 오고 있잖아요. 교차로에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거기서 꺾으면 사고 나죠. 내가 가고자 하는 쪽으로 차들이 안 올 때, 그때 유턴할 수 있는 겁니다. 상시 유턴이 아무 때나 가 아니에요. 애니 타임이 아니에요. 안전할 때 하는 겁니다.
출처 : 법률방송뉴스(http://www.ltn.kr)
일단 멈추세요.
그래야 사고나도 과실 안잡힙니다.
아시겠죠?
명심하세요.
좌회전 할 때 상대가 유턴하면 무조건 멈추세요!!
블박과 운전자 시야는 다르다는것만 상기하면 결코 과실 먹을 사항은 아닌듯 보입니다.
저 상황에서 차량이 계속 들어올거라고 생각하는게 이상한거죠.
그런 논리면 가다가 골목길에서 차량이 보이면 들어오는지 안오는지 정지하라는거??
무조건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