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1663
왕복 2차선 황색실선 기준
저렇게 불법주정차 넘어가다가 마주오는 차량하고 부딪혔을때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저희 집에 퇴근길에 저런식으로 불법주차 많이되있는데
제가 보통 B인상황이고 택시들(A)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오더라구요;
저렇게 부딪혔을때 과실비율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상황으로
A가 저렇게 불법주정차량을 피해 미리 진입했고
B도 그걸 인지하였지만 그냥 그대로 브레이크밟지 않고 양보없이 가다가 추돌했을때도 궁금합니다.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과실비율은 그때 그때 다름
불법주차 옆에 정차
b가 무리하게 지나갈라고했다면
b에70프로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알고서도 진입했으니 과실이
더 크다보봅니다
a도 같이 무리하게진행했다면
a의 과실이70으로 볼것같네요
블박 올리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