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을 계산할 때 연간 사고 건수에서 사고 1건은 제외해주고, 할증 등급을 매길 때도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보험료 41만 원을 납부한 무사고 중형차 운전자가 과실 비율 20%인 사고가 났다면, 현행 체계로는 보험료가 34% 할증돼 55만 원까지 오릅니다.
그러나 9월부터는 할증폭이 10%로 줄어 보험료는 45만 원이 됩니다.
단, 사고가 전혀 없는 운전자와는 차별화하기 위해 과실 비율이 50% 미만이라도 '3년 무사고 보험료 할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의 보험료는 덜 오르도록 할증 체계를 개편해, 약 15만 명의 보험료가 평균 12% 정도 인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9월부터 시행중입니다
가피 1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돈 많은 분은 예외)
가해자는 벌금에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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