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리스 차량인데 19년 9월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후방 추돌로 과실은 제가 0 상대방이 100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로 대물처리 하여 차량을 원상복구하고 수리후 시세하락 감가비용(격락손해)를 리스사에 전달하여 보험사에서 리스사로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리스 반납할 시기가 되어 차량점검후 BMW사에 입고를 시켰더니, 수리 이력에 따른 가치감가 비용이 추가되었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9년 사고때 격락손해 비용을 입금시켜주지 않았냐 하니까 그거는 보험사 기준이고
BMW기준에서는 가치감가가 다르니 금액이 추가되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결론은 보험사 기준으로 격락손해금이 다르고 BMW기준 감가금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BMW측은 신차 기준 감가금액을 측정해서 보낸듯 한데
공정위에서 는 중고차 금액으로 가치감가를 측정하라고 하는데. 어느 기준이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차량원상 복구하고 격락손해금을 사고당시 리스사에 입금을 하여도 BMW기준으로 감가금액을 추가 입금을 해야하나요?
사고당하고 눈탱이 맞은 느낌이네요..
요약: 사고시 보험사 기준 격락손해금 이랑 BMW리스사 기준 가치감가 금액이 다름
보험사에서 격락손해금은 리스사에서 받고 리스사에서 BMW기준 가치감가 금액 이 다르니 더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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