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횽님들
맨날 눈팅만하다가 사고가 나니 이렇게 글을 올리네요.
다름 아니라 2차선 좌회전 중 1차선에 있던 차가 2차선으로 들어 오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주행하는 도로는 2차선까지 좌회전만 되는 곳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1차선에 있던 차량이 부딪치고 나서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상대 차량주가 자기는 못느꼈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2차선으로 넘어와서
제가 놀래서 크락션을 울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뺑소니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들어보니 뺑소니가 되려면 조건이 있다고 하네요.
1.목격자가 있거나
2.도주 차량을 추격했는 데에도 멈추지 않다면 등등
이에 해당해야 뺑소니가 적용된다네요.
정말 제 경우는 뺑소니가 않되나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렌트 하지 않고 차량 수리만 한다면 100프로로 해준다고 하네요.
만약 과실 비율을 따졌을때 100:0은 나오기가 힘들겠죠?
횽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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