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가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림 보시면 인도를 지나 차와사람이 같이 다니는 길을 지나 다시 인도로 가던 중 좌회전하는 차와 부딪혔습니다
시간은 6시 20분경이고 (그리 어둡지 않은 시간)
가해자 블랙박스에는 화질이 좋지않고 어두워 차에 부딪히는 엄마의 모습이 안보입니다 (실제 그 장소에서 운전 해본 결과 그리 어둡지 않은 시간이고 인도에 주정차된 차가 없어 시야확보도 잘 되고 가해자는 엄마가 검은패딩을 입어서 안 보였다고 하는데 6시20분경이기 때문에 제 눈으로는 사람의 움직임이 잘 보였습니다)
사고 나고 바로 병원에 실려가 머리랑 다리 수술을 했어요
머리는 경막외출혈,머리 둥근천장의 골절(임상적추정) 진단서를 받고 다리는 철심을 박고 (고정해논상태) 다시 철심을 제거해서 금심을 박았습니다(다리는 아직 정확한 진단 명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24시간 누워있는 상태고 앉을 수도 없어요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인지가 잘 안되고 단기 기억이 없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직접가서 블랙박스는 봤는데 큰 사고여서 저에게 영상이 필요할 것 같아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전화오더니 경찰말로는 사건이 종결이 되지않았어서 나중에 사건이 마감될 때 법원이나 검찰에
요구해야하는거라고 합니다 .상대방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줄 수 없다구 합니다
경찰말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려구 하는데 빨리 선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엄마의 치료가 어느정도 다 된 후에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물고 늘어질게 있나요?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상담하세요..
자잘한문제는 변호사가 다 해결해주고
변호사 끼면 경찰도 대충? 안함
오늘 기분 안 좋은일 있으셨나요?
전 이런 큰 사고가 처음이고 엄마가 너무 크게 다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글을 남긴거에요
제글에,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답글에 이런 글은 조금 아닌거 같네요
그리고 제가 쓴 글을 잘 읽어보셨는지요...차대 사람 사고입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하고 이런 댓글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인지해주시고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호없는 횡단보도라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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