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들 싫어하시는 배달하는사람입니다.
21일경 새볔 3시 21분경 아래 사진과같이 나오는 택시로인해 길이 조금 미끄러운상태에서 차가 불법 좌회전을
할것이라는것을 인지하고 브래이크를 잡아 비접촉 사고로 혼자 다쳤습니다.
택시의 경우 이미 1차선에 나와 앞쪽이 좌회전쪽으로 살짝 틀어진 상태라 저는 혹시나 택시기사가 저를 못봣을수도 있고 상황이라는게 어떻게 될지 몰라 박으면 무조권 크게 다칠것이기에 브래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이후 저는 쓰러지고 택시는 제가 예상했던 경로로 좌회전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조사관의 말로는 저의 과잉반응으로 오토바이가 아닌 차라면 사고가 날일이 없었을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틀린말은 아니지만 차였어도 충분히 사고가 날만하며 법조항 따지시면서 안전운전해야 할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택시자체도 안전운전도 아니며 불법좌회전까지 했잖습니까?
그떄 반대쪽 차선에서 차들도 막 오고있어서 cctv상 확인했을때 좌회전을 하고 난다음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들에 놀라 멈춰있다가 출발하는걸 확인했는데 조사관은 전혀 그거에 개의치 않고 영상상 차량번호가 조회가 되지 않아 잡기 힘들다고 그냥 국가에서 처리해주는 치료비용 청구해서 받으라는 말만 하고 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 사고현장쪽 골목에가서 조사관이 확보해온 cctv 영상에 야간이다보니 차량번호가 보이지 않아요.
혹 그시간대에 반대차선에서 그택시와 마주친 차량주분이 계시면 정말 좋겠지만요..
형누님들이 보시기에는 뺑소니건이 맞는건가요? 아닌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
cctv는 제가 더 찾아봤는데 2군데 확인이 가능할거 같더라구요.
아래 두 cctv는 야간에도 차번호 보일 확률이 높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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