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100%과실 인 사고인데요 (물피도주)
만일 월요일에 상대방이 경찰 출석해서 사고인정하고 저한테 보험처리한다고 하면 제가 무조건 월요일에 사업소에 입고를 시켜야되나요?
왠만하면 금요일에 입고시킬려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죠?
상대방100%과실 인 사고인데요 (물피도주)
만일 월요일에 상대방이 경찰 출석해서 사고인정하고 저한테 보험처리한다고 하면 제가 무조건 월요일에 사업소에 입고를 시켜야되나요?
왠만하면 금요일에 입고시킬려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죠?
다만, 물피도주로인한 사고부위가 아닌 다른부위를 수리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보통 직장인들은 당일에 입고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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