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끝차로 주행(30km/h 눈대중이라 잘몰겠네요) 바로뒤 sm주행중 택시와 승객 거리 5미터 정도에서 손님이 타려고 손뻗고있어서 택시 급정거하다가 안전거리 미확보 sm이 택시 후미 추돌 하더라구요 이때 설마 과실 책정할때 택시 이유 있는 급정거로 인정되서 sm 안전거리미확보로 과실 100 다 가져가 게되는건가요? 아님 과실 몇대몇으로 나눠가져가나요? 아니면 택시 과실100 되는건가요?
질문 이유가 요즘 한ㅁㅊ 유튜브에서 후미추돌 차량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 100을 좀 낮추려는것같아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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