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선
왕복2차선도로이구요
도로 양 옆에는 아무런 선도 없습니다 ..
흰색 선도 업고 주황색 선도없고
제 차 앞뒤로는 나란히 차가 주차되어있고 그사이에 제차가 나란히 껴서 주차되어있었는데
음주로 보이는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가운데 껴있는 제차를 들이받고 물피도주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제차가 불법주정차로 과실이 잡힐수 있나요??
네이버에 검색해봐도 선이 있는 경우만 있고 없는 경우는 찾기힘드네요 ..
코너길 같은 경우 주황색 두줄이그어있고 쩌기 제차 30미터 근방에 버스 서는곳에는 주황색 점선
그리고 그사이에늠 아무줄도 안그어있어 상가주민이 주차구역으로 쓰는데요.. 따로 주차선은 없습니다 .
도로에 방해되지않게 차와차 사이에 주차를 하였고 ..
그런데도 과실이 잡힐수 있나요
9:1 이라는 말이 나와서 여쭤봅니다..
두줄실선도 아니고 차도와보도가 구분된 .. 보도에 주차한것도 아니고 여기는 아파트 단지안쪽인데 차들이 4차선인것처럼 보여도 2차선인것처럼 수십년째 이용합니다 .
의문인건 가장 자리에 차선이 없다는 것이고.. 불법주정차인걸 그사람이 주장한다면 대체 어떤 법이 적용이 되나요.. 아무리 찾아봐도없네요.
아 그리고 이런 의문을 갖기전
렌트안하는 조건으로 하면 10:0으로 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경우 교통비는 지급 받을수 있나요?
거기서는 안해준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