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형님들 조언을 듣고자 글 남겨봅니다
제가 가게 오토바이로 배달을 가던중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와 충돌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우회전을 하기위해 횡단보도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이였습니다 그후 속도를 올려 우회전을 하려는 찰라 초록불이 되엇고 킥보드를 타고있던 보행자가 툭나와 충돌을 하였습니다 사고후 보행자는 병원에 가였고 저는 교통계로 가서 진술서를 쓴후 복귀하였습니다 사장님은 가게보험처리 책임보험과 전체보험(?) 된다고 하셧고 병원비도 처리 된다고 하셧습니다 이때 추가로 발생하는 병원비나 합의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벌금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행자가 많이 안다쳣기를 바라면서 조언얻어봅니다
사장한테 정확히 알아보세요..
책보면 치료비 어떻게 할건지도 물어보고요
입원하는순간 책보한도 끝남.. 잣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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