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도움받고자 작성합니다.
2차선 서행중 반대편 주차장에서 중앙선 넘어온 차량과 측면 충돌로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충돌하여 100대0 피해자로 판명났고,
상대측에게 보험을 부르라고했는데 여기저기 전화하더니 보험이 없다네요
수리비 렌트비 병원비는 가해자측에서 현금으로 내기로했는데,
궁금한건 차량 수리비가 700정도 나왔고,
1년도 안탄차가 사고차가 된게 너무 속상합니다.
이번기회에 가해자측한테 더 받을 생각은 없지만, 손해보고 싶은생각도 사실 없습니다.
차량 감각상각이나 합의금을 받아야한다면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저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도움요청차 작성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내용을 추가가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하였고, 가해자측이 나이도 어리고 사회초년생이라고 벌점 벌금만 피하게해달라고 부탁한 상황이라서 경찰쪽 관련해서는 현재 더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처리하시면 될듯하시고 사고사진이나
영상없으세요?
아무것도없이 내용만으로는
어떻게 도와달라시는건지..
영상이나 사진올려주세요~
도움드릴만하면 도움드릴께요~
보험사 약관에 따라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이상인 경우만
출고 5년 이내인 경우에 따라(5년이상 지급X)
1년이내 수리비의 20%
2년이내 수리비의 15%
2년이상 수리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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