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해요...정보가 없어서 여기에 질문드려요
주차되어있는 제 차와 제 차 뒤 범퍼쪽에 오토바이가 주차되어있고
그 오토바이 뒷쪽으로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화물차 차주가 이동하기위해 오토바이를 움직여 제 차 뒤 범퍼쪽으로 바짝 붙혀놓다가 범퍼를 긁어놨어요. 전 블박으로 오토바이차주랑 화물차 차주를 찾았고 화물차 차주는 자기는 오토바이를 이동시키기위해 움직인게 맞지만 긁은건 모르겠다해서 경찰에 신고했구요 경찰에선 물피도주가 성립 안된다고하네요.오토바이가 시동이켜져 있지않은 상태라 그런다고..
우선 공업사에 수리비를 확인해보니 30정도 나온다고하네요
화물차 차주는 십만원으로 퉁치자하고..여자라서 무시하는건지..
그래서 제 보험사에 접수했고 수리하려고 하는데 자부담은 보험사에서 구상금청구를 안해준다고하네요 자기들 손해액만 청구한다고..
이럴때 제가 청구한다면 자부담20만원과 할증이 생긴다면 할증료까지 청구할수있나요? 렌트는 공업사에서 해주기로했구요 .
청구소송을 한다면 소송비용까지 청구할수있나요?
부탁드려요.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처리받는게
가장 깔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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