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형님들. 항상 눈팅만 하다가 제가 피해를 당하게 되어..
도움을 구할 곳이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되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20.4.1(수) 오후 14:20-14:50경 판교현대백화점 지하주차장 B3층에서
문콕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래 상처가 전혀 없었는데 생겼더라구요.
와이프가 백화점 다녀온 상황이었고 사무실 복귀해서 물피를 확인 한 상황이었습니다.
1. 피해상황(사진 첨부)(피해부위는 운전석 뒷좌석 문입니다)
사진 중앙에 문 찌그러져있는 것 보이시나요??
도장이 까지진 않았는데 상당히 푹 꺼져있습니다.
들른 곳이 판교현대백화점 밖에 없어서 그곳에서 피해가 일어났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2. 판교현대백화점에 주차장 CCTV 영상을 요청하다.
판교현대백화점에 전화를 걸어 차번호를 알려주니 그쪽에서 영상 확인 후 연락주겠다고 하더군요
리콜전화를 받으니 영상이 있고 제가 직접 방문해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3. 와이프가 CCTV영상 확인하다.
와이프가 판교현대백화점 주차관리팀에 방문해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옆에 주차된 BMW520 차량에서 어떤 30-40대 여성분이 차에서 내리면서 문으로 제차 문을 쾅 찍은 영상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여성분이 손상된 제 차문을 쳐다보는 것 까지 찍혔습니다.
헌데 문제는 제 차의 손상부위는 운전석 뒷문인데... CCTV각도상 영상에 운전석문을 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점이 매우 찜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분 다시 복귀해서 문을 다시 열었는데 또 제 차를 쳤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제 차문을 받은 상태에서
30초정도 있다가 문 닫고 나갔습니다.
영상은 주차관리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촬영을 허가하지 않아서 촬영 못했습니다.
4. 동일차량을 섭외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다.
차량이 주차된 상황을 재연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있는 BMW520 차주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총 5분께 전화드렸고 그 중 2분이 도와주신다고 하시더군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판교현대에 주차했던 동일한 상황으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재연해보았습니다.
제 차량은 전면주차를, 가해차량은 후면주차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 차량은 벤츠고 가해차량은 BMW520입니다.
주차가 저렇게 되있었고 비엠차량 문에 스펀지가 부착되서 손상부위와 각도가 잘 안맞더군요.
그래서 비엠을 약간 앞으로 살짝 뺐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주차된 상황에서는 비엠 운전석 문을 열면 제차 운전석 뒷좌석 문에 맞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실험 BMW차량은 스펀지가 있지만 가해차량은 스펀지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손상부위와 일치하는 것 확인했습니다.
정말 도움주신 BMW 차주분께 감사드립니다... 스벅세트 기프티콘 쏴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 여쭤봅니다.
1. 경찰에 문콕으로 물피도주 건으로 접수가 가능한가?
2. 보험사 통해서 민사를 진행, 구상권 청구만 가능한가?
3. 백화점 CCTV영상은 가해차량이 제 차를 친 모습이 제대로 찍혔으나 영상각도 상 제차 운전석을 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무조건 제차 운전석 뒷좌석을 칠 수밖에 없다.
이 시뮬레이션한 사진도 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는가?
4. 가해 여성분이 제 차를 쾅 찍고 제 차 문을 바라보는게 찍혔는데 사고난 것을 인지했다는 악의의 행위로 인정이 되는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보배형님께 제가 어떻게 해야할 지 도움을 청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거기 백화점 주차관리하는넘들 하청업체인대 참 뭐라 할말이
백화점에선 업체에 떠넘기기, 하청업체는 일단 몰랐다 배째라 주차요원확인.줌마아몰라도주.영상확인)
차가 한두푼 하는차두 아니구 그냥 넘어갈수가 없어서
남대문경찰서가서 신고후 . cctv확인후
담당자처벌 그리고 물피가해자 빅엿먹였습니다
경찰서가서 신고하세요
사진보닌깐 저건 문콕이 아니고 갖다 때려부셔놨내요
저는 가해자가 50줄줌마였는대 아갈통을 찢고 싶은심정이었어요
백화점 가신걸 뭐라고 올리십니까?
나라에서 하지말란건 좀 하지 마시죠
거기 백화점 주차관리하는넘들 하청업체인대 참 뭐라 할말이
백화점에선 업체에 떠넘기기, 하청업체는 일단 몰랐다 배째라 주차요원확인.줌마아몰라도주.영상확인)
차가 한두푼 하는차두 아니구 그냥 넘어갈수가 없어서
남대문경찰서가서 신고후 . cctv확인후
담당자처벌 그리고 물피가해자 빅엿먹였습니다
경찰서가서 신고하세요
사진보닌깐 저건 문콕이 아니고 갖다 때려부셔놨내요
저는 가해자가 50줄줌마였는대 아갈통을 찢고 싶은심정이었어요
그리고 경찰서 가서 사고 접수 하시면 됩니다.
물피 도주자가 CCTV에 특정 될 경우는 배상책임 보험은 면책 가능하기 때문에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안됩니다.
어찌저리 푹들어가지ㅡㅡ
무개념년이네..
꼭잡아서 보상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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