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삼거리 직진차로에서 진행중이였고 가해차량은
반대차선 3차로에서 신호위반 및 불법유턴으로 인한 사고 입니다. 현재 진행 사항은 차량가액이 1067만원이고 견적은 650만원 나왔습니다. 가액의80%가 안되어 전손처리를 안해주려는 입장입니다. 차는 조향장치와 운전석쪽 본넷 및 문쪽 파손이 심합니다.
더구나 가해자쩍에서 개인합의를 원하고 있는데 합의금을 50만원을 부릅니다.
큰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무시하셔요.
50ㅋㅋ..
몇주 진단인가요?
가해자가 형사합의 안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벌금이라..
대인으로 뽑아내세요
많이 줄 생갹이 없는데
피해자가 얼마가 적당한지가 필요할까요?
합의없이 처벌받어라
난 민사로 많이 받을께가 낫죠?
주당30~100만원사이에서
원만하게 합의되느냐 선택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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