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전 경미한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소송까지 가서 결국 8:2 로 제가 가해자가되어 종결되었습니다 ㅠㅠ
둘다 대인처리는 안하고 상대방은 대물처리로 렌트와 수리비로 250만원 보험처리가 되었고 저는 라이트와 범퍼가 좀 긁혔는데 제차도 수리하면 돈 많이 들까봐 그냥 냅두고 탔습니다ㅠㅠ
그래서 이번에 차량 관리 하면서 그때 사고처리를 마저 하고싶은데 그당시 이미 상대방 대물처리가 200이상 나와 제 보험료가 할증 되었을테니 저도 수리받아도 제 보험료는 인상이 없을까요?
라이트는 교환 , 범퍼는 재도색을 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험처리를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간이 오래 되었는데 수리를 받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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