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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04.06 01:36 답글 신고
    3년 안지났으니 사고났을 당시 보험사에 자차신청 하시고.. 상대차량 대물처리와 본인자차는 할증시 별도산정입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04.06 01:37 답글 신고
    아 그런데 지금 수리하고자 하는 부위가 사고당시 파손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됩니다. 추가파손 있는경우 접수불가능 합니다.
  • 레벨 이등병 사고는아니되오 20.04.06 01:38 답글 신고
    그럼 상대방 대물로 할증이 되었는데 제가 자차로 수리를 받으면 추가 할증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 레벨 중장 X1상남자 20.04.06 02:21 신고
    @사고는아니되오 네 할증됩니다~
  • 레벨 병장 예측운전 20.04.06 12:26 답글 신고
    대물+자차 입니다. 잘못된 내용의 답변입니다. 사고 당시 사진있으면 접수 가능하고 상대 수리비로 대물할증 초과되어있다면 추가 할증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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