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전에 무과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여서 좀 복잡하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 대인 합의는 끝났지만 차가 문제
입니다.가견적이 삼천이 나왔습니다.차 출고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격락손해금을 받을 수는 있는데 사고로인해 감가상각이 1000 에서 1500 정도 된다는데 저한테는 너무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네요,ㅠ
신차보상프로그램이 있기는 한데 이또한 같은 차는 재고가 없고 다른 차를 사려면 최소 1000이상 금액이 더들고 .....코로나19 만 아니면 신차보상프로그램을 이용하겠는데 요즘 장사도 폭망이고 ...우울합니다.
아무리 안전 운전을 해도 신호무시하고 돌진하는 넘 앞에서는 ....환님들 그래도 안운 하세요.
잠도 않오고 넋두리 합니다.소송이라도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미리 만전대비위해서
3천견적이면 전손처리유도해서가능하신데
수리하셨다면 손보사에서주는 격락손해금
받고 실질적인 시세하락되는 차액은 격락손해평가를
해서 소송하면 100프로받습니다
요즘 대리로 해주는곳도 많습니다
비용은 150정도 들고
150이상 격락손해금을 더받는다면
격락손해금소송 진행하세요
기간은 통상 2개월정도 소요되고
격락손해 평가를통해 나온 금액은 차감없이 다받을수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나더라구요.답변 감사하고 이제부터라도 손해를 줄일 수있게 해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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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이 찢어집니다.
근데 저사고 한건으로 감가1000~1500은 누가말한거죠??
영업사원이 그 정도 감가가 될거라고 얘기했는데요 ㅠ
격락손해도 새차인 경우는 많이 아쉬운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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