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이시기에 진눈깨비 오는 날씨에 공사중이였던 도로에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를 하였음
공사후 잠시 통제해야할 구간에 교통체제 문제로 통제를 풀었고 도로잔해가 다 일어난곳에 경고문 하나 없어서 그 구간에서 한 가족의 아버지 차량이 사고가 났다 함
아버지 (운전자 라고함) 외 3명의 지인 동승자가 있어 총 4명이 타고 있었음
차량 사고로 인한 사망전에도 이 도로 때문에 사고 발생 30분전에 이미 2번의 사고가 났었다고 함. 아버지 차가 3번째 사고로 4분다 돌아가심. 설상가상으로 아버지 차량의 보험이 일주일전 끝난 상태였고 보험사에서 구상금으로 동승자 3명에게 6천만원씩 지급.
어머니가 억울하여 도로공사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하여 이기기도 함.
그런데.. 소멸시효가 3년인데 보험사에서 13년이 지난후에 미성년자였던 세자녀에게 성인이 되니 갚으라 하며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빚까지 따라붙게 됐다고 하네요
이자포함 4억4천이 넘는다합니다
한철문 변호사님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보았는데 안타깝네요ㅠㅠ
보험사 이르미 노출 됐 .. . D
종자가같으니
도로땜시 아부지가 사고나서 돌아가신것도 억울할건데..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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