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 대 차 사고 이며
과실상계상 협의 점이 잡히지않아
소송까지갈만한 큰사고가 아니기에
분심위 = 구상금심의위원회 ?
를콩해 조율받기로 하여
교사원 제출을 요청받아 교사원을 떼보니
상대차 음주운전 에대한 내용이 없는겁니다
원래 교사원에 음주운전 내용은 따로 기재안되어있나요 ??
음주차 대 차 사고 이며
과실상계상 협의 점이 잡히지않아
소송까지갈만한 큰사고가 아니기에
분심위 = 구상금심의위원회 ?
를콩해 조율받기로 하여
교사원 제출을 요청받아 교사원을 떼보니
상대차 음주운전 에대한 내용이 없는겁니다
원래 교사원에 음주운전 내용은 따로 기재안되어있나요 ??
사고는 과실이 어느쪽이 크냐를
즉 가피만 경찰에서 구분하는거죠?
내가 가해자면서 상대 음주니까
음주가 가해자 아니냐?
이건 착각이죠?
음주로 사고결과를 물타기하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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