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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0.04.06 09:49 답글 신고
    위치가 그대로면 안받아 주기도 하던데 위치 바뀌면 계속 신고 하세요~
  • 레벨 소령 3 보배드림15가입자 20.04.06 09:56 답글 신고
    거의 그대로에요. 밑에분 말씀대로 해야겠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3 보배드림15가입자 20.04.06 09:57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20.04.06 10:37 답글 신고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 운전자가 장기간 차를 빼지 않으면 2시간 단위로 10만원씩 추가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 지침에 의해)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0.04.06 13:39 답글 신고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5900&CONT_SEQ=351018&FILE_SEQ=269928

    3.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복 부과 기준
    참고하세요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상태가 지속되어있다면

    첫번째 신고가 접수되어 상대방이 위반사실을 인식할수 있는 시점이 지난다면 2시간마다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첫번째 신고가 접수되어 상대가 인식할수 있는 시점 이내에는 한건으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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