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업체에서 타이어 앞뒤를 반대로 낀후 시운전 하여 쇼바에 데미지를 입어서 교환 필요합니다.
업체에서 배상보험 들어 놓은걸로 처리할려고 하니 배상 범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 보험 자차로 처리 하고 구상권 청구 하려고 하니 부부한정특약 인데 타인이 운전중 일어난 일이라 자차 처리 불가라고 합니다.
자차도 운전자 한정이 있나요? 주차시 사고내고 도망가는 뺑소니는 자차처리가 되던데 이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사진상 쇼바 교환할 정도가 맞나요?
그래서 자차가 안되는 것입니다.
쇼바는 보는 것만으로는 알수가 없어요,
기계에 넣어 압력을 가해서 복원되는지를 확인해바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10만킬로 정도면 쇼바가 마시 갑니다.
님이 운전중이였다고 해도 자차 처리 안됩니다. 저건 정비 불량이지 사고가 아닙니다.
시운전 하다 바퀴가 빠진게 원인이면 자차 되겠지만..
쇼바에 데미지 0.1프로도 안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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