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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베충이먹이댓글금지 20.04.07 16:03 답글 신고
    고소장 내용 확인이죠

    상관없습니다
  • 레벨 상병 Kresnik02 20.04.07 16:05 답글 신고
    그렇군요...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20.04.07 16:11 답글 신고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은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고소장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접수가 된 순간 개인의 문서가 아닌 공공기관이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가 됩니다.
  • 레벨 상병 Kresnik02 20.04.07 16:14 답글 신고
    음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게요...
    개인적인 내용 으로 이뤄졌으니까 공공기관에 접수를 한상태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나 그내용 전반적인 부분 증거자료등등 상대편 피고소인이 열람이 가능하냐? 가능한게 맞냐?
    이런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 레벨 소장 베충이먹이댓글금지 20.04.07 16:17 신고
    @Kresnik02
    살인자도 본인의 방어권을 위하여, 검사의 공소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레벨 상병 Kresnik02 20.04.07 16:19 답글 신고
    어렵내요 삼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둘다 개인의권리 방어권을 주장하는것이 맞는것인데...

    답변들 감사합니다..꾸벅~~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20.04.07 16:27 신고
    @Kresnik02 고소장을 전부 열람 가능한게 아니라 고소장에 적힌 내용 중 혐의사실 부분만 부분공개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개인정보나 증거가 들어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어떤 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접수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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