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얼마나전 친구라고 생각했던 이에게 사기를 당하여
경찰 고소장 접수상태 인데요...
방금 경찰서에서 연락오길 정보공개요청이 들어와 다음주에 그걸 주고
법조인과 상의후 조사받으러 오겠다고 하였는데
정보공개청구는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건가요?
경찰입장에서는 공문서이지만
제입장에서는 개인문서이죠 혹여나해서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나전 친구라고 생각했던 이에게 사기를 당하여
경찰 고소장 접수상태 인데요...
방금 경찰서에서 연락오길 정보공개요청이 들어와 다음주에 그걸 주고
법조인과 상의후 조사받으러 오겠다고 하였는데
정보공개청구는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건가요?
경찰입장에서는 공문서이지만
제입장에서는 개인문서이죠 혹여나해서 문의드립니다...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인 내용 으로 이뤄졌으니까 공공기관에 접수를 한상태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나 그내용 전반적인 부분 증거자료등등 상대편 피고소인이 열람이 가능하냐? 가능한게 맞냐?
이런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살인자도 본인의 방어권을 위하여, 검사의 공소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답변들 감사합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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