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호사님 동영상 보면 두분이 받으신 후기 보고 금요일날 접수 했더니
오늘 전화와서 답변 받았는데요
현재 보상팀에서 인지중인 사항이며 2014다46211 화재보상 판결과 자기부담금의 관계가
동일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소송중이라고 하더군요
대법원 판례까진 긴 시간이 소요될텐데 3년이 지나면 어쩌냐라는 물음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보험사에서 가장 잘하는 행위) 할 수 없기에 판결 결과에
따라 모두 보상 될 것이다 또한 문의 내역이 남아 있으시니 괜찮다
그럼 이자까지 지급될텐데?라고 물으니 보상팀에서 아마 제 생각도 그렇게 나갈 것 같다라고 하셨고
보상팀에서 먼저 "금감원에 민원 넣으셔서 받으셨다는 후기도 있다고 하던데 현재는 그렇게 보상 나간건은 없다" 라고 받았습니다
뭐 거짓말을 밥먹듯 하니 이건 믿거나 말거나 였습니다
어떤 글 보니 금감원에서도 기존 입장은 지급거부라고 답변을 달았다고 하던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자
다른 민원인 답변글에 다시 재조사 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모든 보험사가 지급유예 인듯하고 소액전자소송가면 먼저 지급 받고 나중에 판결뒤에
토해낼지 아니면 받을지에 대해서 나올듯 합니다
결론은 저는 못받음 쉬익 쉬익 ... 받을려면 소송해야함
소액 소송후기 있으시면 공유 좀 부탁드려요
p.s 어떤분들은 그런거 없다 니가 잘못 알고있는 거다. 한변호사님이 잘못 알고 있는거다. 금감원에서 지급거부했다. 그건 소송건에
한해서다. 라고 답변 받으셨다는데 저는 친절히(?) 지급유예 안내받음
사고비율 10대에한 자기부담금을 냇고,
실제 5:5라면 내 보험사에선 5에대한것만 보상했기때문에
나머지 5에대한 자기부담금을 돌려줘야하다는것인가요?
3년지나면 못받아요
새 판결이 나올때까지는 현재판결이 우선시입니다
쟤네 말이 틀린거는
대법 전원합의체 결정이라 헌법만큼이나 쎈 판결입니다.
뒤집힐 이유가 없고요 자동차도 화재보험이라
다 같은겁니다. 저도 소송까지 가려고 했으나
백기투항하는 바람에 끝나긴했습니다.
조만간 집단소송을갈지 몇분만 해서 소액으로
갈지 친한변호사 동생과 상의 중입니다.
만약 동참하신다면 변호사와 직계연결해서 드릴생각입니다. 아니면 스스로 할수있도록 도와드린다던가요.
보험사의 말장난은 정말 상식을 뛰어 넘네요.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나 대부분 보험사에서 소송중이다 소송하라고 답변을 많이 받는듯 합니다 저도 변호사님이 도와주신다면 경험삼아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쓰신 자기부담금 관련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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