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가해자)라는 가해자가 아무것도 가진게없이 무보험 차로
B(피해자)오토바이를 뒤를 박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B는 전치10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A라는 가해가 다행이 운전자보험 들어놓은게 있어서
거기서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보험회사에 합의서를 내야
보험처를 받을수 있다고해서 합의서를 써준 상태입니다
그러나 가해자 A는 5개월이 지났는대도 차일피일 밀면서
합의금을 주지 않은 상태 입니다
어떻해 처리를 해야될지 답답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 A(가해자)라는 가해자가 아무것도 가진게없이 무보험 차로
B(피해자)오토바이를 뒤를 박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B는 전치10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A라는 가해가 다행이 운전자보험 들어놓은게 있어서
거기서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보험회사에 합의서를 내야
보험처를 받을수 있다고해서 합의서를 써준 상태입니다
그러나 가해자 A는 5개월이 지났는대도 차일피일 밀면서
합의금을 주지 않은 상태 입니다
어떻해 처리를 해야될지 답답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개인적으로 민사소송해서 받아야 됩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 간거 같습니다 합의서도 함께
검찰에 합의서 뺄수 있나요...?
보상같은거 상관없이 합의 안보게요
합의서를 써줬으며 싸인이 된 상태에서 이미 제출된 상태라면 번복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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