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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 직좌 | 우회 |
출퇴근길에 이렇게 직좌차로에서 사거리 건너 직진차로로 좁아지는 길입니다.
직좌차로에서 신호를 길게는 2~3번까지도 기다릴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다리는 일은 없었습니다만, 우회차로에서 2대의 차량이 직진하여 앞 차량 4~5개를 앞지르고 진직하더군요.
덕분에 정체되는 전방차량들이 발생하고 제 후방차량들은 신호를 또 다시 기다렸겠죠.
이러한 경우 우회차로에서 직진은 위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직진 금지표시가 없는 이상
신고가 불가능한것인가요? 끼어들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직우차선에서 직진하면서
갓길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끼어드는차 조심해야죠ㅋ
이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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