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처리 방식에 따라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선처리가 불가피한 쌍방과실 사고에 대해서만 자기부담금을 돌려준다면 선처리가 필요 없는 일반과실사고(일방적 과실 사고, 단독 사고 등)의 경우만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전체 자동차 사고의 80%는 일반과실 사고에 해당하며 나머지 20%의 쌍방과실 사고 중에서도 과실 비율 분쟁이 장기화돼 선처리가 불가피한 사고는 15% 정도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15%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이 자기부담금을 돌려받고 나머지 85%의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을 나눠 지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며 “자기부담금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해당 방송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도 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경제 자기부담금 관련 기사중 발췌글 -
여기에서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일방사고와 다시 말해 과실 100% + 단독사고가 무려 80%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든 10%의 과실을 뒤집어 씌우려는 보험사인데 과실 100%가 이렇게나 많다고? 기사를 읽으면서 의문점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2018년 한해 동안 일어난 모든 교통사고 입니다 경찰,손보,공제 자료이며 총122만건 정도 되더군요 경찰 자료만 볼 때는 21만건 정도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차대차 사고만 봤을 때에는
이렇게 5만 여건 정도 됩니다 그리하여 전체 122만 건중에 차대차 사고는 100만건인 82% 차대사람 10% 정도 점유하고 있고 단독사고는 4% 정도 입니다 기사를 보면 저 단독사고 4%와 차대사람은 10% 모두 일방과실로 보고
차대차 사고에서도 100만건중에 80만건이 일방사고로 처리 되고 있다는건데 제 주위 사고에서도 거의 쌍방 과실
이던데 손보협회 자료가 신뢰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금감원 말대로 15%의 쌍방과실이 나머지
일방사고 85%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일까요?
강력한 입김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그냥 분쟁건 심의수 아님?
실제 처리 건수는 다시 집계해봐야하는거 아님?
썩어빠진,,,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