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32)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04.29 12:57 답글 신고
    음성에 녹화된건 사고처리시에만 가능. 신고불가
    법규위반신고시 영상에 번호판이 다 나와야 처리가능합니다.
    답글 3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04.29 12:57 답글 신고
    음성에 녹화된건 사고처리시에만 가능. 신고불가
    법규위반신고시 영상에 번호판이 다 나와야 처리가능합니다.
  • 레벨 소위 2 용성짱 20.04.29 14:08 답글 신고
    사고처리가 아니더라도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시에도 가능합니다.
  • 레벨 상사 2 해피케이 20.04.29 15:13 답글 신고
    1번의 내용이.. 신고할때 용이하다는 내용이지..

    음성으로 신고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
  • 레벨 소령 2 소형말리부 20.04.29 12:58 답글 신고
    혹여나 잘못읽으면 어떻게 되는거죠?

    다른 사람이 과태료 내는건가요?

    사고시에만 가능하고

    신고는 안될 듯 하네요
  • 레벨 상사 2 해피케이 20.04.29 15:13 답글 신고
    1번의 내용이.. 신고할때 용이하게 쓸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음성만으로는 안됩니다 ^^;
  • 레벨 상병 신고대장뿡뿡이 20.04.29 13:00 답글 신고
    저도 번호 녹음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신고했지만

    번호판이 직접적으로 나와야 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기차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번호판이 안나오면요
  • 레벨 상사 2 해피케이 20.04.29 15:15 답글 신고
    엇 저는 다르게 받았습니다.. 통화내역 올려드릴게요.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0.04.29 13:01 답글 신고
    굿
  • 레벨 상사 2 해피케이 20.04.29 15:1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2 해피케이 20.04.29 15:18 답글 신고
    아하 그렇군요! 이런 부분도 함께 참고가 되어야 겠습니다.
  • 레벨 소위 2 괘법덕포 20.04.29 13:10 답글 신고
    블박상 차량번호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부과하는겁니다 음성으로 외처도 번호 명확하게 인식 안되면 부과 못 합니다
  • 레벨 상사 2 해피케이 20.04.29 15:18 답글 신고
    저에게 조언을 주셨던 분의 연락처를 올려놨습니다.

    혹시나 신고하는데 참고 되시면 좋겠습니다 ^^
  • 레벨 소위 1 xxx11 20.04.29 13:10 답글 신고
    추가로 시간대나 장거리 주행계획이라 지워질수도 있을거 같을때는 위반시 블박 살짝 툭 쳐주세요
    그럼 충격 이벤트로 일부 녹화되고 저장 됩니다.
  • 레벨 상사 2 해피케이 20.04.29 15:18 답글 신고
    오 감사합니다!! 좋은 팁이네요.
  • 레벨 상사 1 벼랑위의분뇨 20.04.29 13:33 답글 신고
    직접 해 보시고 작성하신건가요?
    번호판 명확하게 영상에 안나오면 처벌 안하는걸로 아는데요?
  • 레벨 상사 2 해피케이 20.04.29 15:19 답글 신고
    네 맞습니다.

    위에 팁을 주신 분의 전화번호도 올려놨습니다.
  • 레벨 대령 2 vraza 20.04.29 13:36 답글 신고
    신고는 번호가 확실히 보여야 된다고 합니다..
  • 레벨 상사 2 해피케이 20.04.29 15:19 답글 신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도, 정확한 차량번호판을 알고 잇으면 신고가 된다고 해서요.

    연락처 공유 드렸습니당
  • 레벨 중위 1 카운타 20.04.29 14:12 답글 신고
    음성은 사고났을때만이요~ 영상에 남바 명확히 보여야되요~
  • 레벨 상사 2 해피케이 20.04.29 15:20 답글 신고
    위반사실이 입증 된 경우에는 차량번호가 확실하면 식별이 안되도 된다고 합니다.
  • 레벨 소위 2 용성짱 20.04.29 14:34 답글 신고
    제가 신고하는것도 영상기록매체(블랙박스, 캠코더, 휴대폰)에 의하여 위반사실이 입증된 동영상에 위반차량번호가 전부 또는 일부가 안보여도 신고자가「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의 차량번호를 특정하여 통보할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 레벨 대령 3 개같은글보면짖는개 20.04.29 14:57 답글 신고
    1번 잘못된 정보
  • 레벨 상사 2 해피케이 20.04.29 15:20 답글 신고
    잘못된 정보 아닙니다 ^^;
  • 레벨 대령 3 개같은글보면짖는개 20.04.29 18:33 신고
    @해피케이 번호판이 블박영상에서 육안으로 확실하게 식별되지 않으면 신고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음성으로 번호를 녹음해봐야 육안식별이 완전하지않다면 아무 의미없습니다
  • 레벨 상사 2 해피케이 20.04.30 14:43 답글 신고
    저도 그런줄 알았는데.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시간하고 내용이 확실하면 신고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 레벨 중사 3 뽀리얼 20.04.29 16:02 답글 신고
    '이는 정확하지 않은 차량번호로 접수하여 억울하게 단속되는 사람이 없기 위함이며, 또한 실제 도로교통법위반자가 번호판 미식별로 이의제기 시 패소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제가 신고 후 처리가 안된 신고건중 일부를 긁어 왔습니다
    번호판을 내가 정확히 판독을 해서 신고해도 블랙박스 동영상 자체에 번호가 명확히 보이지 않으면 신고가 안되더라고요
  • 레벨 상사 2 해피케이 20.04.30 14:44 답글 신고
    음... 제가 문의했을때는 신고가 된다고 해서 공유를 한건데.. 이것도 처리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나보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2 해피케이 20.04.30 14:44 답글 신고
    그래서 음성으로 남겨서 정확하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그 차가 그 시간 운전한 사실을 확인되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레벨 원사 3 영상있어도독박가능 20.04.30 09:35 답글 신고
    번호판 블박영상에서 육안식별 안되면 처벌 못합니다.
    상대방이 이의제기하면 공무원은 뭐라고 합니까?
    "블박주인이 이 번호판 외쳤어요" 라고 해요?
  • 레벨 상사 2 해피케이 20.04.30 14:45 답글 신고
    이 번호판 외쳤어요? ;;;; 공무원은 공무 집행하는 데 아닙니까?....
    당연히 이 시간에 여기 운전 하셨어요? 이 차 주인 맞나요?
    하면 더 할얘기가 있나요?

    시간따라서 CCTV 확인만 해보면 차 대조 금방 될텐데

    무슨 반박을 할까요? ;;;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