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형님 동생분들
4월 30일 16시30분경
아파트 단지내에서 운전 연수중이던 60대 여성차(모닝)에
저와 만3세 아이가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엉덩이부근을 부딪혀 튕겨져 내동댕이 쳐졌으며
제 아이(남)는 차량밑에 깔려 3~5m가량 끌려가다
자전거 프레임덕에 더이상 진행되지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저희를 보고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걸
악셀을 전개했고 우회전을 하면서 속력이 붙은 채로
1차 저, 2차 아이를 치게된 상황입니다.
목격자분들도 나와서 응급처치를 도와주셨고 산책하던분이
119,112에 신고해 주셔서 무사히
아주대 병원 외상센터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 아줌마를 법적으로 처벌 할 수있는 방법이
단 1개라도 없는게
너무 억울하고 짜증나고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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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저희 아파트 주 통행로입니다.
차단기가 있고
방문자,외부인은 그냥 문을 열어주는 시스템입니다.
ex) 쓰레기 수거차량,분리수거차량, 택시, 택배, 화물, 트럭, 배달 등등
사진 2
초록선이 저와 아이가 올라간 방향입니다.
노란선은 가해자 차량이 운전연수 하고있던 공간이구요.
저희가 빨간포인트를 지날때 우회전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악셀을 밟아서
( 어?? 뭐지??하면서 차량을 본순간 가속하면서 저를 친게 기억이납니다. 15~20km)
1번이 제가 받힌방향
2번이 아이를 끌고 간 진행방향입니다.
영상은 경찰,형사,보험사 측에서 카피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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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인은 염좌,뇌진탕,구토,매스꺼움,울렁증,목디스크소견이,
아이는 좌우측 발가락,발바닥,종아리,무릎,정강이의 피부결손이 심해
심하면 피부이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골절이 없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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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는데
아파트단지가 사유지라 무거운 처벌이 어렵다는 내용이 많더라구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쭙겠습니다.
보험처리 끝.
보험처리 끝.
해당
운전미숙을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따로있는거도 아니고 딱히...
치료 잘받으시고 보험합의금 많이받는것 밖에..
운전자 무보험은 아니죠?
무보험 말고는 해당사항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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