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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붕어까만코 20.05.11 13:56 답글 신고
    대물 할증기준 금액 이하의 사고는 0.5점 할증입니다. (보험 요율등급은 1점 단위라서 0.5점 사고는 할증등급 3년유예 입니다. 할증기준 금액 이하의 사고가 2건이라면 0.5+0.5 = 1 점 할증이 됩니다.

    1. 같습니다. 대물 최대 할증은 1점 입니다. 300짜리 사고나 3억 짜리 사고나 같은 1점입니다.
    2. 대인은 상해등급에 따른 할증이라서 상해등급이 같다면 보험사 지출 금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인 보상 1억 vs 100만원....100만원짜리 사고 상해등급이 높다면 1억짜리 사고보다 더 많이 할증됩니다.)
  • 레벨 중사 1 우왕이 20.05.11 15:21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점수가 같다면 사고처리 금액과는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말씀이군요
    대물자차 사고점수 0.5점에 내 과실 50%미만 사고인데 20%이상 할증이 되더군요
  • 레벨 병장 웅이라고불러 20.05.11 15:36 답글 신고
    저도 질문이 있는데여 자차 했을때 자기부담금 있자나여 수리비가 500인데 2:8 본인 2 일 경우 자기부담금은 물적 기준금액(200) 넘어가기 떄문에 자기부담금은 전액제가 지부 하는건가여? 아니면 자기부담금 또한 8:2로 인한 배분을 하여 지불 해야 하는건가요? 아시면 담변좀 부탁드립니다
  • 레벨 중사 1 우왕이 20.05.11 15:48 신고
    @웅이라고불러 수리비 500 x 0.2(내과실) = 100만원을 내가 내야 할 금액 자차처리시 보험사가 내줘요
    100만원 x 0.2(자기부담금 비율)= 20만원 내셔야 합니다
    만약 먼저 과실비율이 안나와 500에 관하여 50만원을 내셨다면 30만원은 돌려 받으셔야 하구요
    보험사는 기준이고 하급심에서는 상대 보험사에 내가 냈던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상대에게 배상 받으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건 유튭 한문철 tv 가서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설명 나옵니다
    일단 이전 기준으로 20만원만 내시면 됩니다
    물적할증금액 = [내차수리비(자차)+상대차수리비(대물)+렌트비]x0.2
  • 레벨 병장 예측운전 20.05.11 13:56 답글 신고
    1.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물적할증금액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 할증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차만 썼느냐 대물도 있느냐는 상관없습니다. 자차+대물=물적할증금액 초과면 표준등급도 할증되고 사고건수 할증도됩니다.
    2. 대인도 마찬가지로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금액이 나뉘어지는데 사망 및 부상급수 1급은 4점, 부상 2급~7급 3점
    부상8급~12급 2점, 부상13급~14급 1점, 점수에 따라 표준등급이 하락됩니다.
    대물 1점 대인 1점이면 할증되는게 동일할수있는데 대물은 할증최고가 1점이라 대인이랑 비교할수없습니다.
  • 레벨 중사 1 우왕이 20.05.11 15:21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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