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여태껏 눈팅하며 배웠던 정보가 하나 깨지게 됩니다
물적할증기준 범위 이내 사고라면 할인은 없고 할인유예 3년이다 (예전에는 이랬다고 하던데?)
그러나 그것은 사고점수의 표준요율등급이 3년 유예일뿐 사고건수 할증으로 무조건 할증이 됩니다
자차만 썼냐 아니면 대물이랑 같이 접수가 됐냐에 따라 차이가 있구요
이제 질문입니다 나의 일방과실일 때
1.대물 피해액이 클수록 보험료 할증이 많이 되나요? (물적기준금액 넘어가는 가정하에 3억 vs 300 만원 사고)
2. 대인 합의금이 많이 나가면 할증이 많이 되나요? ( 1억 vs 100만원 ,사고 부상 급수는 같음)
저는 대물 대인 모두 동일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1. 같습니다. 대물 최대 할증은 1점 입니다. 300짜리 사고나 3억 짜리 사고나 같은 1점입니다.
2. 대인은 상해등급에 따른 할증이라서 상해등급이 같다면 보험사 지출 금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인 보상 1억 vs 100만원....100만원짜리 사고 상해등급이 높다면 1억짜리 사고보다 더 많이 할증됩니다.)
대물자차 사고점수 0.5점에 내 과실 50%미만 사고인데 20%이상 할증이 되더군요
100만원 x 0.2(자기부담금 비율)= 20만원 내셔야 합니다
만약 먼저 과실비율이 안나와 500에 관하여 50만원을 내셨다면 30만원은 돌려 받으셔야 하구요
보험사는 기준이고 하급심에서는 상대 보험사에 내가 냈던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상대에게 배상 받으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건 유튭 한문철 tv 가서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설명 나옵니다
일단 이전 기준으로 20만원만 내시면 됩니다
물적할증금액 = [내차수리비(자차)+상대차수리비(대물)+렌트비]x0.2
2. 대인도 마찬가지로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금액이 나뉘어지는데 사망 및 부상급수 1급은 4점, 부상 2급~7급 3점
부상8급~12급 2점, 부상13급~14급 1점, 점수에 따라 표준등급이 하락됩니다.
대물 1점 대인 1점이면 할증되는게 동일할수있는데 대물은 할증최고가 1점이라 대인이랑 비교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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