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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흰강낭콩 20.05.16 20:12 답글 신고
    법인등등 차소유주와 실 운전자가 다른경우가 많습니다. 그로인해 현장단속되는것과달리 영상에 찍혀단속되는데엔 한계가 있는거죠.
  • 레벨 상사 2 스피닉스 20.05.16 22:18 답글 신고
    갠적인 생각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우선적으로 불이익을 줘야합니다. 가족들중 누군가 법규위반하면 가족회의같은 때 얘기가 나오겠죠. 걸린사람에게 차 제대로타라고.

    쏘카같은 불특정 렌트카를 제외한 회사 법인차량이면 회사에게 불이익을 주도록해야지 회사차원에서도 배차낼때 조심하고, 해당차량으로 법규위반한 사람은 운행기록부 찾아서 징계를 먹이던지 하도록 하겠죠.

    위반차량에 위반횟수가 벌점 식으로 누적되서 얼마이상이 되면 소유주에게 불이익을 가해야지 소유주 측에서도 운전자에게 안전운행 하도록 압박을 줄거같습니다.

    당장에 법인차량만 해도 단속에만 안걸리면 그만이라 단속지점 외에는 내차 아니니 급가속.급감속하거나 칼치기.과속 하면서 험하게 모는사람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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