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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33527
네이버 지도로 캡쳐한 해당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정도 걸친 걸로도 과태료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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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전역 근처 태전동삼성아파트 1동 앞 횡단보도인데, 차체가 횡단보도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겹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장소는 주정차금지구역(황색실선)이므로 횡단보도 주정차가 아니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실 때 처리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이라고 명시하시면 대구 북구청의 담당자가 보다 확실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을 높이려면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5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신고하시거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 단속 자주하겠습니다 끝
참고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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