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 사는 아지매가
맨날 지 편하자고 공동현관 바로 앞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고
골프백 꺼내서 들어가고 그러는거 여러번 봤는데
어떻게 신고 안될까요?
블박으로는 녹화할 수 없는 곳입니다..
지키고 서있다가 동영상 촬영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얄미워 죽겠습니다
카라티 깃 세우고 골프백 들고 쳐 들어가는데...
조언좀 부탁 발암니다
암 걸릴거 같습니다
같은 동 사는 아지매가
맨날 지 편하자고 공동현관 바로 앞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고
골프백 꺼내서 들어가고 그러는거 여러번 봤는데
어떻게 신고 안될까요?
블박으로는 녹화할 수 없는 곳입니다..
지키고 서있다가 동영상 촬영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얄미워 죽겠습니다
카라티 깃 세우고 골프백 들고 쳐 들어가는데...
조언좀 부탁 발암니다
암 걸릴거 같습니다
내용 전달 좀 확실하게해주세요,,
장애인차량인데 장애인구역주차인데 정상인이타면서 불법사용을 하는건지
비장애인 차량이라는건지....
씩씩되면서 적느라 글이 엉망이네요
장애인차량인데 맨날 타고 내리는 사람은 골프치러다니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근데 맨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네요...매번 혼자 타고 내리구요
운전자분이 장애인이 아니시면
불법주차로 처벌
근데 동승자가 없었다는걸 증명해야되서
사진만으로는 안될겁니다
젤 좋은건 운전자 하차하고 차 잠그는거 까지 영상확보후 신고
그거 아니고 사진으로는 그사람이 동승자 있었다고 이의제기 할수 있어요
아마 틴팅되었을테니 내부 안보일꺼구요
외제차 타고 돈 펑펑쓰고 다니면서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이것저것 받는 쌩 양아치가 더 열받아요...
관공서에 이야기하면 지들이 하나하나 다 파악할 수 없다 이러고...
장애인증 받은 사람들중에 좋은차도 엄청 많고 별별 사람 많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장애인 맞나? 싶을정도로요.
그리고 장애인증이라도 본인운전용, 보호자운전용 2가지가 있고,
흰색과 노란색으로 나뉘는데 흰색이라면 보호자운전용으로 2명이 타있어야 합니다. 혼자 타고 있다면 적발대상이죠. 즉 보호자가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인데 정상인이 그 혜택을 누리고 다니는겁니다.
반대로 노란색이면 본인운전용으로 혼자 타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색깔에 따른 차이 이제 잘 알았고 확인해보겠습니다.
표지가 본인용이면 운전자가 하차하는 순간이 담긴 영상이 있어야 하며, 보호자용일경우는 운전자만 내리는 영상이 있어야 신고가 됩니다
운전자가 장애인 본인이 아니다 또는 탑승자가 있었다 없었다를 증명 못하면 지자체에서도 과태료 부과할때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도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네요
그 위치는 차량 블박으로도 찍을수 없는곳이네요...
블랙박스 촬영으로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바로 맞은편에 주차하시고
상대방이 주차했을때 영상을 편집해서
24시간 기준으로 2건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정사용 1회는 과태료 10반원
2회는 과태료 10만원 + 주차증 회수 및
재발급 6개월 불가
3회 과태료 10만원 + 재발급 1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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