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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vraza 20.05.26 15:55 답글 신고
    핸드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찍으면 되지 않나요?
  • 레벨 중사 3 금천아재 20.05.26 15:57 답글 신고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op_hty&fbm=1&ie=utf8&query=%EC%83%9D%ED%99%9C%EB%B6%88%ED%8E%B8%EC%8B%A0%EA%B3%A0%EC%95%B1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05.26 15:57 답글 신고
    생활불편신고앱 이용하셔서 사진 찍으시면 될텐데요.
  • 레벨 중령 1 짱소다 20.05.26 15:59 답글 신고
    장애인증은 있는데, 장애인이 아니라는 건가요?
    내용 전달 좀 확실하게해주세요,,
  • 레벨 대위 1 공더쿠 20.05.26 16:01 답글 신고
    주차든 정차든 세워놓은거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촬영하고 바로신고하면 됩니다
  • 레벨 중령 3 Cameme 20.05.26 16:04 답글 신고
    글좀 잘적어봐봐요
    장애인차량인데 장애인구역주차인데 정상인이타면서 불법사용을 하는건지
    비장애인 차량이라는건지....
  • 레벨 소위 1 핸델과무인텔 20.05.26 16:10 답글 신고
    아 죄송합니다
    씩씩되면서 적느라 글이 엉망이네요
    장애인차량인데 맨날 타고 내리는 사람은 골프치러다니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근데 맨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네요...매번 혼자 타고 내리구요
  • 레벨 중령 3 Cameme 20.05.26 16:14 신고
    @핸델과무인텔
    운전자분이 장애인이 아니시면
    불법주차로 처벌
    근데 동승자가 없었다는걸 증명해야되서
    사진만으로는 안될겁니다
    젤 좋은건 운전자 하차하고 차 잠그는거 까지 영상확보후 신고
    그거 아니고 사진으로는 그사람이 동승자 있었다고 이의제기 할수 있어요
    아마 틴팅되었을테니 내부 안보일꺼구요
  • 레벨 중위 1 bloody두목 20.05.26 16:38 답글 신고
    아 장애인이 안탔다는 동영상으로 찍어야 하군요 이걸 찍다가 쌈날듯 ㅋ 쉽지 않겠네요
  • 레벨 대위 3 머찐마린 20.05.26 16:27 답글 신고
    장애인도 골프는 칠 수 있죠...
    외제차 타고 돈 펑펑쓰고 다니면서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이것저것 받는 쌩 양아치가 더 열받아요...
    관공서에 이야기하면 지들이 하나하나 다 파악할 수 없다 이러고...
  • 레벨 중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0.05.26 16:47 답글 신고
    장애인증이 있으면 못건드립니다. 골프백이든 뭐든...
    장애인증 받은 사람들중에 좋은차도 엄청 많고 별별 사람 많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장애인 맞나? 싶을정도로요.

    그리고 장애인증이라도 본인운전용, 보호자운전용 2가지가 있고,
    흰색과 노란색으로 나뉘는데 흰색이라면 보호자운전용으로 2명이 타있어야 합니다. 혼자 타고 있다면 적발대상이죠. 즉 보호자가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인데 정상인이 그 혜택을 누리고 다니는겁니다.
    반대로 노란색이면 본인운전용으로 혼자 타있어도 상관없습니다.
  • 레벨 소위 1 핸델과무인텔 20.05.26 17:24 답글 신고
    넵 말씀 감사합니다.
    색깔에 따른 차이 이제 잘 알았고 확인해보겠습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0.05.26 17:13 답글 신고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있는데 의심이 간다면 동영상으로 찍어서 신고해야됩니다

    표지가 본인용이면 운전자가 하차하는 순간이 담긴 영상이 있어야 하며, 보호자용일경우는 운전자만 내리는 영상이 있어야 신고가 됩니다

    운전자가 장애인 본인이 아니다 또는 탑승자가 있었다 없었다를 증명 못하면 지자체에서도 과태료 부과할때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도 못합니다
  • 레벨 소위 1 핸델과무인텔 20.05.26 17:23 답글 신고
    잘 배우고 가요ㅎ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네요
    그 위치는 차량 블박으로도 찍을수 없는곳이네요...
  • 레벨 중장 3톤지게차 20.05.26 19:36 답글 신고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증 차량이면

    블랙박스 촬영으로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바로 맞은편에 주차하시고

    상대방이 주차했을때 영상을 편집해서

    24시간 기준으로 2건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정사용 1회는 과태료 10반원

    2회는 과태료 10만원 + 주차증 회수 및
    재발급 6개월 불가

    3회 과태료 10만원 + 재발급 1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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