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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배고파배불렁 20.05.26 19:11 답글 신고
    어떤 심정에서 글을 적으신건진 이해가 가지만 가해자 맞습니다.

    첫번째, 실선에서 중간에 끼어든 오토바이에 대해 실선차로 변경에 대해 신고하시면 되겠내요.

    범칙금과 벌점 먹이세요.

    두번째, 사고 과실에 대한 부분은 100% 가해자로 보여요. 첫번째 영상 20초쯤 이륜차량의 모습이 보입니다.

    44초의 영상에서 20초 이상은 2차로에 있었내요. 두번째 영상에서 3초쯤 있다 사고가 났고...

    이프로님 글에 전방주시미흡에 대한 부분이 있내요.

    "저는 정지부터 조수석에 있던 서류 정리등 앞 상황은 전혀 모른 채 있었고 또한 전방이 아닌 좌측 대각선 방향과 옆 화

    물차 보루 색상과 오토바이 상의 색상 검정이라 전혀 인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번째, 이륜차 대물에 대해선 오토바이가 넘어지지 않은게 천만 다행입니다. 머플러쪽 기스에 대해선 알수 없으니

    뭐라 말하기 어렵구요.

    네번째, 오토바이 운전자 대인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있을수 있습니다. 저 상황에서 온전히 사람 힘으로 버텨야 되는데

    개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충분히 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상황은 아쉽지만 소송 가셔도 가해자 100으로 보여요.

    개인적인 의견이니 너무 맘 상하지 마시고 사고처리 원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답글 1
  • 레벨 대위 1 영상없으면나가리 20.05.26 18:50 답글 신고
    적어도 독박은 아닙니다..

    그봄사에 그견찰이네요..
  • 레벨 상사 2 이프로미님 20.05.26 19:13 답글 신고
    같이 욕해주시니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앵클브레이커 20.05.26 18:52 답글 신고
    저 경찰뭐라는건지..-_- 정상적인 앞지르기라구요?? 신호대기 상태인데 저렇게 오는게 정상이라니..
  • 레벨 상사 2 스피닉스 20.05.26 19:01 답글 신고
    저런 개소리 하는 견찰들은 업무태만 같은거로 민원안되나요?? 기본적인 상식도 없으면서 잘못된정보 주장하는데 말이죠. 이래서 공무원이 철밥통 인가봐요.

    경찰이든 교사든 국민돈 먹는 공무원들 자기 업무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성검사 하듯 기본적인 법이나 절차에 대한 시험봐서 일정점수 안되면 통과전까지 무급이나 감봉. 업무배제 같은걸 해야 한다고 합니다.
  • 레벨 원사 3 앵클브레이커 20.05.26 19:05 신고
    @스피닉스 그러니까요..민원을 넣어서 저게 제대로 된 답변인지 법조항에 있는건지 확인해서 아작을 내야 하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2 이프로미님 20.05.26 19:14 답글 신고
    맞아요~ 저한테 자수하려 왔냐고 하는 순간 화나더라구요
  • 레벨 소령 3 깜빡이켰자나요 20.05.26 19:02 답글 신고
    누가 경찰 공부좀 시켜라
  • 레벨 중사 3 배고파배불렁 20.05.26 19:11 답글 신고
    어떤 심정에서 글을 적으신건진 이해가 가지만 가해자 맞습니다.

    첫번째, 실선에서 중간에 끼어든 오토바이에 대해 실선차로 변경에 대해 신고하시면 되겠내요.

    범칙금과 벌점 먹이세요.

    두번째, 사고 과실에 대한 부분은 100% 가해자로 보여요. 첫번째 영상 20초쯤 이륜차량의 모습이 보입니다.

    44초의 영상에서 20초 이상은 2차로에 있었내요. 두번째 영상에서 3초쯤 있다 사고가 났고...

    이프로님 글에 전방주시미흡에 대한 부분이 있내요.

    "저는 정지부터 조수석에 있던 서류 정리등 앞 상황은 전혀 모른 채 있었고 또한 전방이 아닌 좌측 대각선 방향과 옆 화

    물차 보루 색상과 오토바이 상의 색상 검정이라 전혀 인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번째, 이륜차 대물에 대해선 오토바이가 넘어지지 않은게 천만 다행입니다. 머플러쪽 기스에 대해선 알수 없으니

    뭐라 말하기 어렵구요.

    네번째, 오토바이 운전자 대인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있을수 있습니다. 저 상황에서 온전히 사람 힘으로 버텨야 되는데

    개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충분히 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상황은 아쉽지만 소송 가셔도 가해자 100으로 보여요.

    개인적인 의견이니 너무 맘 상하지 마시고 사고처리 원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 레벨 상사 2 이프로미님 20.05.26 19:15 답글 신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속상한 마음에 글 올렸는데 제3자 입장 의견 조언 얻고자 올린 글에 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달려가자멀리멀리 20.05.26 19:17 답글 신고
    법 모르는 견찰 새끼들 너무 많다
  • 레벨 중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0.05.26 19:31 답글 신고
    이건 한문철변호사님께 질문 드려보시지요. 저도 독박은 아니란 주장이지만요.
  • 레벨 대령 1 형혼천령 20.05.26 19:32 답글 신고
    경찰이 일하기 싫다는데 옷벗게 해드리는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어느 서 에 이름이 뭡니까
  • 레벨 중사 1 이사의달인 20.05.26 19:38 답글 신고
    억울하시겠지만 바이크 정차시간이 긴만큼 100프로 과실 맞으리라 보여집니다
  • 레벨 이등병 대한황제고종 20.05.26 19:50 답글 신고
    오토바이도 자동차인만큼 저렇게 끼어들어오는 건 위반이 맞습니다. 다만 서 있는 오토바이를 추돌한 건 100:0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민사인 만큼 경찰 견찰 욕해봐야 아무 상관 없습니다. 경찰 입장에서야 가피만 구분해 주는 겁니다. 당연히 블박차가 가해자입니다. 경찰은 거기까지입니다. 과실상계는 민사의 영역입니다. 민사와 형사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레벨 하사 2 토니스파이크 20.05.26 19:59 답글 신고
    대체 언제 바뀔건지 잣같네진짜
  • 레벨 훈련병 하이그로싱 20.05.26 20:53 답글 신고
    전방주시태만이라는 죄목이겠군여.
  • 레벨 중사 2 아이반킴 20.05.26 22:26 답글 신고
    지정차로, 끼어들기 금지로 인한 사고로 100% 안된다고 하세요.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0.05.27 08:52 답글 신고
    오토바이가 아무리 얌체같아 병맛이라 해도 한참을 서 있는 저걸 못보고 그냥 박는건... 좀 심하심.. 폰이라도 하셧나..
  • 레벨 중령 1 짱소다 20.05.27 10:04 답글 신고
    두 차량이 주행이나 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의 추돌이라면, 과실상계를 살펴볼수 있지만, 이미 오토바이가 진입하여 정지한 상태가 일정시간 이상이 지난 이후라, 블박차의 100과실이 예상됩니다.
  • 레벨 하사 3 동네유지 20.05.27 10:58 답글 신고
    독박은 아니더라고 어차피 가해자신데 경찰신고하시면 과태료랑 벌점 먹을거 같은데요
  • 레벨 중령 1 CT9A 20.05.27 14:35 답글 신고
    운전할 때는 운전에 집중을...
  • 레벨 상사 2 이프로미님 20.05.27 15:00 답글 신고
    많은 댓글 감사합니다
    우리측이나 상대측이나 똑같이 오토바이 진입방식땜에 과실정하기가 애매하다고 하네요
    제가 100인듯 90인듯 하다고 양쪽다 그래요~
    여튼 운전중 딴짓은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 레벨 상사 2 이프로미님 20.05.27 15:04 답글 신고
    경찰 욕하는건 의뢰인 응대태도 문제라고봐요~
    당사자인 저도 이거 본인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걸 저한테 자수하시게요? 이거 인정못하면 여기에서 벌금이나 벌점 먹여줘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 레벨 원사 2 good123 20.05.27 16:20 답글 신고
    "조수석에 있던 서류 정리등 " 주시태만 보험처리하면 끝 알아서 보상을 해줌 그래서 보험들어놓는거 아니겠습니까
    사고내면 일단 딱지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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