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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69time 20.06.02 01:27 답글 신고
    영상을한번 보십시다~
  • 레벨 훈련병 보복운전싫어요 20.06.02 01:33 답글 신고
    제가 영상 올리는법을 잘 모르겠네요 ㅠㅠ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0.06.02 01:40 답글 신고
    컴퓨터로 접속해서 올리세요
    번호판을 가려야 하는데...
    쉽지 않으시다면
    그냥 원본을 경찰서 가지고 가서 문의하세요
  • 레벨 훈련병 보복운전싫어요 20.06.02 01:45 신고
    @그냥해bom 아 감사합니다. 번호판까지는 힘들것같아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주변분들에게 영상 보여드렸더니 전부 빼박 보복운전이라 하고 케이스를 찾아봐도 그런것 같아서 마음상한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네요.. 보복운전 성립되면 민사소송 도움받으러 오겠습니다!!
  • 레벨 병장 개천절에하늘열림 20.06.02 01:45 답글 신고
    영상 주세요~
  • 레벨 훈련병 보복운전싫어요 20.06.02 01:46 답글 신고
    아.. 한가지 궁금한점이. 제가 방향지시등을 키고 들어가는데 충분한 거리가 있었음에도 뒷차가 앞으로 밟아서 못들어오게 여러차례 시도하고 갓길로 밀려고 하였는데.. 보복운전이 성립이 안되도 이것만으로도 과태료는 때릴수있을까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0.06.02 01:53 답글 신고
    위협 난폭 기타등등..
    경찰이 알아서 처리해줄겁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0.06.02 01:59 답글 신고
    경찰이 판단해 줄겁니다
    여기서 이거다 저거다 해도 경찰이 응 아니야 한마디면 아닌걸로 끝이납니다
    이건 맞는데 저건 애매하다 이럴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영상을 본 경찰이 잘 판단해 줄거고 그때 이게 애매하면 저거만 따로 처벌안되냐 물어보세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06.02 08:56 답글 신고
    충분한 거리가 있었냐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칫 본인이 범칙금 물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차로를 변경할 때는 그 차로에 주행중인 차량에 방해하면 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봐야 님 말씀처럼 여유가 충분히 있었던건지, 아니면 무작정 끼어든건지 판단할 수 있겠네요.

    참고로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민사는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엔 진단서 등 첨부하면 가능하지만, 정신적 피해 이런건 법원에서 잘 인정 안해주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레벨 중령 1 짱소다 20.06.02 09:53 답글 신고
    상대방이 악셀 밟아서 못들어갈 정도면, 충분한 거리가 아니지요..
  • 레벨 훈련병 보복운전싫어요 20.06.02 02:0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정신나간분덕에 교통법도 다 찾아보았네요.
  • 레벨 중위 1 카운타 20.06.02 09:51 답글 신고
    영상이 있어야 뭐라고 답변을 할수 있을듯요 말로는 힘들져..
  • 레벨 소위 2 reebok 20.06.02 11:19 답글 신고
    영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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