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시내에서 주행을 하다가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을 당해서 이것이 보복운전으로 성립이 되는지, 그리고 이후 민사소송 진행도 가능한지 여쭈어볼까합니다.
저는 4차선으로 주행중이었구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지나고 앞에 차량이 정차되어있어 좌측 방향지시등을 키고 교차로가 끝나고 차선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다가왔고 저는 이미 진입을 시작한 시점이고 앞에 차는 정차한 상태라 차선을 반쯤 걸친채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뒷차는 계속해서 밀어붙여서 그랬구요.. 그뒤 뒷차는 크락션을 울리며 저를 쫓아오며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채 위협을 했습니다. 저도 좀 짜증나서 불쾌함을 표시햇구요. 급제동은 안했습다. 그리고 앞에 차가 한대 더 정차되어 있어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들어가는데 또 못들어가게 막았습니다. 앞에 화물차가 정차되어있어서 위협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4차선에 있는데 3차선으로 못들어오게 위협운전을 한 후 3차선에 급정거하여 진로방해을 하였구요. 그런데 이 차가 정차후에 창문을 내리고 반말 및 욕설을 하였고 사과를 했음에도 진로방해와 급제동을 통한 진로방해로 두차례나 위협을 주었습니다. 물론 대로변이라 다른 차들도 주행하는데 방해가 되어 정차했구요.
이런경우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성립이 가능한지, 그후 민사소송 진행도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힘이 빠지네요..
감사합니다
번호판을 가려야 하는데...
쉽지 않으시다면
그냥 원본을 경찰서 가지고 가서 문의하세요
경찰이 알아서 처리해줄겁니다.
여기서 이거다 저거다 해도 경찰이 응 아니야 한마디면 아닌걸로 끝이납니다
이건 맞는데 저건 애매하다 이럴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영상을 본 경찰이 잘 판단해 줄거고 그때 이게 애매하면 저거만 따로 처벌안되냐 물어보세요
도로교통법에 차로를 변경할 때는 그 차로에 주행중인 차량에 방해하면 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봐야 님 말씀처럼 여유가 충분히 있었던건지, 아니면 무작정 끼어든건지 판단할 수 있겠네요.
참고로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민사는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엔 진단서 등 첨부하면 가능하지만, 정신적 피해 이런건 법원에서 잘 인정 안해주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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