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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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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0.06.02 06:14 답글 신고
    과태료항목과
    범칙금항목 차이 입니다

    범칙금항목은 운전자가
    출석하여 위반인정후 범칙금 부과.

    과태료 항목은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부과
  • 레벨 상병 산업안전산업기사 20.06.02 10:01 답글 신고
    만약 인정 못하겠다고 빼애액 거리면 어떻게 되나요??
  • 레벨 중장 3톤지게차 20.06.02 08:39 답글 신고
    위에 분이 답변해주신게 맞아요
    견찰 재량권.. 사안이 쌔다싶으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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