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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34937
하나는 명확하게 위반하여 과태료부과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범법차량 관리대상이라 하는데..
둘다 똑같이 각각의 범칙금 내야하는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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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항목 차이 입니다
범칙금항목은 운전자가
출석하여 위반인정후 범칙금 부과.
과태료 항목은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부과
견찰 재량권.. 사안이 쌔다싶으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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