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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35094
아침에 찍었고요. 정지선을 넘으면 안되잖아요. 학교 앞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인거 같은데... 이런 곳에서는 정지선을 넘으면 벌금이 나오나요? 혹시 몇 분동안 이러면 벌금 대상이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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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현장단속이나 영상으로 단속함
몇분이 아니라
녹색불에서 황색으로 언제 바뀌었나 시점기준으로 단속함
딜레마 존일수도 있어서
사진으로는 단속 잘 안함
전체 정황등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나 핸드폰 영상이 필요하지만 핸드폰 영상 첨부시 영상에 날짜가 표기되어야 처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정지선 위반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처벌하지 않고 경고장으로 발부.
고로 어찌되었던 경고장 처분할 확률이 99.9%.
횡단보도 자체를 침범한것도 아닐뿐더러 고로 횡단하는데 전혀 지장도 안주고 만약
딜레마존 중 신호위반 안하려고 급브레이크 밟아서 걸친거면 뭐라하시게요
많이 넘어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되어야 신고대상
저차가 급 정지로 저렇게된건지
아니면 예측출발이나 천천히 진행한건지 정황이있어야 처리해줍니다.
딜레마존에서는 앞뒤 상황을 더 보더라구요.
횡단보도 50프로 이상 넘어가야지
신호위반으로 처리해요
그후로 정지선위반 신고는 아예 안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많이 타요. 귀찮은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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