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형님덜~ 인사박습니다.
제가 몇일전에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제 애마 레이는 견적150만원을 받았습니다. ㅠㅠ
저는직진 상대방은 좌회전이었구요
제가 안일한 생각에 블랙박스를 안달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제가 블랙박스 안달고 있다는걸 확인하자마자 경찰부르더라구요
그런데 ! 다행히 cctv가 있었더라구요
그래서 사고결과를 교통사고 조사관 / 보험사 사고처리직원이 영상본 결과 상대방 과실이 높다
8:2 정도로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보험사쪽에서) 저는 사실10:0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귀찮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했는데 상대방은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주장중이라더군요 허허
첨부터 괘씸해서 봐주기 싫었는데 더더욱 전투의지를 높여주네요
근데 이럴경우에 CCTV를 확보할려면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럴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있는걸까요? 성님들?
사진은 사고난 제 차입니다.ㅠㅠ
자기 블박 없이는 무과실이 힘든터라 너무 큰 기대는 하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
전반적인 상황이 찍혀 가해자 피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한 경우가 없게 해 준다 정도만 해도 제 역활 하는거라...
어느정도 명확하다 보네요
상대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민사 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모자이크 해서 업로드 해주시면
여기 횽님들이 잘 알려주실거에요
CCTV에 사고영상이 녹화되어 있으면 다행이구요...
공공기관에서도 영상제출시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해서 줍니다.
민간 CCTV라면 소유주에게 요청하시고 모자이크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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