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일이지만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동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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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회원님들 안녕하세요. 국민청원에 앞서 아래내용으로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를 진행하였으나,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답변과 전혀 적극적이지 못한 행태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민원 주요내용]
1. 교통안전시설 미흡으로 인한 배우자와 인근주민, 지역상인들이 교통 안전사고의 예방과 영업권 및 재산권 침해로 인해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을 수년 전부터 요청을 해왔으나 시청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함
2. 사고 지점은 약간의 경사로로 가진 삼거리로 인접한 상가 등으로 인해 유동인구 및 차량(자전거 포함) 이동이 많은 구간으로, 보행자가 아무리 주의의 의무를 다하더라도 지형적 특성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림(보행자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굉장히 제한적임을 알림)
3. 해당 구간의 황색실선이 특정건물 앞에서 도로 안쪽으로 다시 그어져 70cm이상 폭이 좁아지는 이유와 거제시 장평주민의 의견을 불수용하고 특정 건물 앞에만 차선규제블럭을 설치한 연유에 대해 특혜가 없는지 살펴봐 주길 요청함
[치우친 행정으로 교통사고 유발 및 불법주차 풍선효과 발생, 도시계발계획 및 지적도 확인 요청]
[거제시청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평동 주차 및 교통시설 정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장평3로4길30 건물 앞 ①주차면은 부족한 장평동의 주차수요로 인해 불가피하게 설치된 것으로 ②특정 건물이나 소유주에 대한 특혜로 보기 어렵지만 ③해당 면에 적치물을 두고 단독 점유하는 행위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④향후 지도단속 할 예정입니다.
- 또한 장평3로4길30 건물 앞 ⑤구역선(황색실선)은 해당 주차면에 맞추어 일부 도로 안쪽으로 도색되어 있고 ⑥차량규제블럭은 과거 곡각지 주차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⑦구역선은 주차면 바깥쪽으로 재도색, 차량규제블럭은 철거 조치하고 인근 지역에 대한 주정차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과 주차장운영담당(☏055-639-4565), 교통지도담당(☏055-639-4547), 교통시설담당(☏055-639-4563)에게 ⑧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제시청 답변에 대한 반박사항]
=>① 주차 수요를 위해 설치된 공공주차면 도색 이후 특정건물 앞에서 황색실선을 그어지고, 차선규제 블록이 설치된바, 거제시에서 행정처리(차선, 블록)한 사안이라면 주차수요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공주차면을 설치했다는 답변취지는 공공주차면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답변 모순)
=>② 거제시 교통관광국 교통행정과 일선부서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부정(비위) 행위에 대해 검토 가능한 사안인지 의문의 소지가 다분함, 적어도 거제시 산하 감사팀 소관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 보임
=> ③ 공공시설물인 주차면을 특정인이 수년간 무단(단독)점유하고 있음에 앞서 답변에서도 적법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에도, 관련법률 및 조례·규칙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명령(벌칙규정 적용에 대한 언급 없음) 등의 언급이 일체 없는바 강한 특혜 의혹이 가중됨
=> ④ 경미한 사고이지만, 사람이 다친 일이 발생하여 소극행정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적극행정조치의 최우선 민원사항은 교통안전에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두 번째 교통 불편사항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사항 해소를 요청하는 것임. 그러나 향후 지도단속(⑦주정차지도)을 할 예정이다. 라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이며 앞서 민원인이 상가 및 주거지 밀집지구, 지리적 특성, 불법주차의 용이성 등 분석을 통한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⑤ 구역선(황색실선)이 공공주차면(흰선)을 덮으면서 까지 구역선이 직선으로 연장되어 그어져야 하는 의문이며, 공공주차면 사용에 대한 특혜가 의혹이 다분함
=> ⑥ 현재 곡각지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차선규제블럭)은 교통 흐름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된 것이며, 차량운전자 및 교통흐름(일방통행)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음. 교통안전은 차량안전도 중요하며, 보행자는 일방통행로 역방향으로도 보행하기에 최소한 좌우 곡각지 시야확보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차선규제블럭 설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⑦ 공공주차면에 설치된 차선규제 블록 및 적치물은 당연히 철거되어야 마땅하며, 곡각지 부분의 차선규제 블록의 위치는 공도지와 사유지를 명확히 하여 조정설치 되어야하는 것으로 사료됨.
=> ⑧ 답변 내용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두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질 않음, 2020.05.26. 국민신문고 소극행정민원 실과분배 및 당당자를 거제시청 1. 감사법무담당관 조사담당(박OO 주무관) 2. 관광국 교통행정과 주차운영담당(유OO) 3. 관광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담당(김OO주무관) 4. 관광국 교통행정과 주차운영담당(유OO주무관) 순으로 업무 이관만 27일부터 29일 까지 3일이나 하였으며, 토일 제외 하루 반 만에 다소 성의있어 보이지 않는 민원 답변이 회신되어 소극행정에 대한 민원이 소극적이고 비논리적인 답변으로 회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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