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자동차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고로 당연히 보험도 제 명의죠.
보험은 아무나 운전으로해서 제주도에 계시는 어머니께서 운전 중이십니다.
어제 집앞에 주차하시고, 주무신 다음, 오늘 아침에 나가봤더니 차량이 박살이 나있더라고 방금 연락이 왔네요.
일단 경찰에 연락을 했고, 블랙박스도 제출이 된 상황에서, 주변에 CCTV도 없고, 다른 차량들도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왠지 가해차량 찾기는 힘들 것 같다는 직감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사고를 겪질 않다보니 잘 몰라서 여쭤요.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는 게 맞는 수순일까요?
경찰의 연락이 온 후에 사고 접수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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