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차량 우선이라는 의미는 신호없는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서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여 다른 차량을 파악하여 안전확인 후 진행해야 하고, 동시에 정지되어있는 차량이 있는경우 우측차로에서 대기하는 차량이 먼저 통과하여야 하므로, 일시정지하여 우선진입한경우 우측차로보다 통행우선권이 주어지지만, 대게의 사고는 일시정지 없이 둘다 냅다 달려와서 사고가 발생하기에 우측차로가 먼저다 라고 하는겁니다.
교차로 통행우선순위만 잘 알아서 규정대로 주행하다 사고나는 경우 우측에서 상대차가 나온것과 관계없이 당연히 무과실 받을 수 있습니다.
골목길에 미친늠처럼 달려와서 박아놓고는 지가 피해자라고 우기는,,,햐,,,,,
영상은 우측차 우선으로 보통 6:4 로 나오는거 아닐수도 있다는 내용이고
제목은 우회전차라니;;;
제목은 틀렸어요 교차로상 우측진행차 우선이 아닌거지 우회전이랑은 1도연관없음
5대5부터 시작하는데, 저 영상은 당연히 상대방이 가해자가 나와야 정상이 맞아 보입니다.
100대0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속시원한 판결이 맞네요.
편의상으로 우측 차량이 A필러때문에
좌측골목에서 오는 차량을 보기 힘들다고
10퍼센트정도 봐주는거였어요
요즘은 빼도박도 못하게 블랙박스
있구요
우측차 과실 덜먹는다고 주장하는
옛날사람들이 아직 많은듯요
교차로 통행우선순위만 잘 알아서 규정대로 주행하다 사고나는 경우 우측에서 상대차가 나온것과 관계없이 당연히 무과실 받을 수 있습니다.
서행진입이면 일시정지 없어도 1초 정도의 선진입을 인정한단 거에요.
이게 더 큰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저한 선진입이 아닌 명백한 선진입이면 된다는 사실~
근데 판례를 검색해봐도 검색이 안되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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