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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36034
이거 원래 통상적으로 이러나요??
그냥 받아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놀고있는차가 많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보험사에서 받는 돈이 개인한테 나가는거보다 많은건지
어떤 원리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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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후기 올리시면 좋겠쥬
사문서 위조로 공범처리 됩니다.
걸리면 업체 세무조사고 님은 보험사기로 고발당하고
ㅡ,ㅡ
렌트회사는 일부를 고객한테 페이백
문제 될게 없어보이는데요???
어느 렌트카든 사고나면 거래하는 현출이나 렉카나 차량 소개비의 15~20%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자기내꺼 빌려쓰면 렌트카에서 10만원 받고 그걸 소비자한테 일정금액을 돌려주는거 같네요..
불법은 아닌것 같은데요...
보토 수입차 렌트회사에서도 국산차 중형 금액에 외산으로도 렌트 해주는기도 하니까요?
현행기준 동급배기량 국산차 렌트 동급이 없기 때문에 5000cc 에쿠스에 준하는 렌트비 지급
렌트회사 5000cc 에쿠스 렌트비용 받고
고객한테 포르쉐911, 박스터 / 마세라티 / 아우디r8 / 비엠M시리즈
/ 벤츠 AMG시리즈 아무거나 다 렌트해줌
이거 어짜피 놀리느니 서비스차원에서 렌트해줌
보험사확인결과 전혀 문제 될것 없다함
렌트 체로키 받고 일 4만원 준데요..
처음엔 차가 있어서 교통비 챙겨달라니
장기렌트라 꼭 렌트를 해야된데요.. 그리고 일 4만원 챙겨준데요.. 렌트카 회사에서 조절해서 챙겨주는듯..합니다.. 불법은 아닌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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