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점심인데 식사하셨는지요!? ㅎ
제가 난 사고는 아니고, 친한 형님이 난 사고 영상인데
버스 뒤 시야확보가 안되는 상태에서 2차선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려는 차가 갑자기 튀어나와
피하려다가 난 사고라고 합니다.
제가 전해듣기로 보험사에서 아직 정확한 과실도 알려주지않고, 심의 진행할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험사가 말하는 심의가 분심위인걸까요?
한문철변호사님 영상들에선 분심위가면 무조건 과실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보배 선배님들이 보시기에 과실이 어느정도로 나뉘어질것같은지 여쭤보고싶어 영상올립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차량 수리 다해주시고 다음에 구상권청구하심 될듯 싶습니다.
그럼 100...
1차로면 8대2 어쩌구저쩌구 따지겠지만
2차로면 그럴 필요도 없죠
추가로 들어보니 비보호좌회전 차량은 수습하지않고 도망가서 법원에서 처분? 까지 받았다는데 9대1도 인정못한다고 분심위 가자고 요청하고있다고 합니다. 다른분들 의견들어보니 소송가야한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분심위거절 없는과실 만드러내는곳임
과실을 떠나서 브레이 그냥발으라고 차서 돌리지말고 속도는 먼가요? 레이싱뛰나요?
받힌차 타고계신분들도 이해해주셨다고해요
속도는 지정속도도 넘지않았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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