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골목길에서 상대차 과실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과실 100프로를 요구 햇으나 상대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우리 측 보험사에서 우선 자차로 수리를 하고 비용이 나오면 그걸로 구상권 분쟁위원에 올린다고 합니다.
자차에 렌트가 포함 안 되어 잇는데 렌트는 제 자비로 하고 나중에 과실이 몇대 몇 나오면 그때 렌트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저희 쪽에서 대물을 접수 해줫는데 상대측에서는 대물도 취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렌트비는 자차로 처리안된 사항이니
구상금 청구 할땐 누락됩니다.
분심위 들어가면 무과실 안나올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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