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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06.19 03:10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 진로변경방법 위반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위반이 아니라 범칙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차주에게 통지서를 보내서 위반행위 당시의 운전자를 경찰서에 출석하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차주의 주소지 관할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통지하여 차주를 찾아가서 경찰서로 출석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집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전자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하는 것이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위반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유턴금지 위반,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진로변경금지 위반(실선 변경), 운전중 휴대폰 사용/DMB시청 금지 위반, 지정차로 위반(고속도로) 등이 있습니다.
    답글 1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06.19 03:10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 진로변경방법 위반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위반이 아니라 범칙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차주에게 통지서를 보내서 위반행위 당시의 운전자를 경찰서에 출석하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차주의 주소지 관할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통지하여 차주를 찾아가서 경찰서로 출석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집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전자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하는 것이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위반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유턴금지 위반,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진로변경금지 위반(실선 변경), 운전중 휴대폰 사용/DMB시청 금지 위반, 지정차로 위반(고속도로) 등이 있습니다.
  • 레벨 상병 아몰라222 20.06.19 03:22 답글 신고
    범주가 다른거였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20.06.19 11:19 답글 신고
    일년에한번씩 3년까지 정보공개하면 시늉(?)만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전환가능항목 위주로 신고추천합니다.

    중침,신호위반 등
  • 레벨 상병 아몰라222 20.06.19 13:51 답글 신고
    좋은팁이네요
  • 레벨 상사 1 오즈의맙서사 20.06.19 12:57 답글 신고
    미호님이 잘 설명하셨는데 실선변경일 경우에도 위반사실 확인서를 먼저 보내더라구요 경미한경우에는 사실
    신고가 들어왔기때문에 경찰에서도 운전한사람 데리고와서 조사받아라 그거까지만 하지 집에찾아가서 잡아가고안그럽니다 그리고 신고를하면그걸로끝인거지 처벌을받고안받고느경찰이알아서하는거죠 운전하다 단순한 위반은 경찰관들이잡아도경고로보내주기도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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