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내용 :
도로교통법 제 19조 3항 진로변경 방법위반으로 교통경찰업무 관리시스템에 접수하였습니다.
현재는 교통경찰업무 관리시스템에 접수하여 계양경찰서에서 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로 확인됩니다.
위반사실 확인서 또는 통지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수 없고 소재수사 일시 장소 등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수 없습니다.
과태료 처분으로 끝날거 같았는데 출석요구는 뭐죠?
교통위반치곤 과한거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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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 19조 3항 진로변경 방법위반으로 교통경찰업무 관리시스템에 접수하였습니다.
현재는 교통경찰업무 관리시스템에 접수하여 계양경찰서에서 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로 확인됩니다.
위반사실 확인서 또는 통지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수 없고 소재수사 일시 장소 등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수 없습니다.
과태료 처분으로 끝날거 같았는데 출석요구는 뭐죠?
교통위반치곤 과한거 같기도 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차주의 주소지 관할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통지하여 차주를 찾아가서 경찰서로 출석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집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전자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하는 것이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위반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유턴금지 위반,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진로변경금지 위반(실선 변경), 운전중 휴대폰 사용/DMB시청 금지 위반, 지정차로 위반(고속도로) 등이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차주의 주소지 관할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통지하여 차주를 찾아가서 경찰서로 출석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집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전자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하는 것이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위반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유턴금지 위반,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진로변경금지 위반(실선 변경), 운전중 휴대폰 사용/DMB시청 금지 위반, 지정차로 위반(고속도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전환가능항목 위주로 신고추천합니다.
중침,신호위반 등
신고가 들어왔기때문에 경찰에서도 운전한사람 데리고와서 조사받아라 그거까지만 하지 집에찾아가서 잡아가고안그럽니다 그리고 신고를하면그걸로끝인거지 처벌을받고안받고느경찰이알아서하는거죠 운전하다 단순한 위반은 경찰관들이잡아도경고로보내주기도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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