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 본인 이라는 보배 공식이 있지만 진짜 지인의 사고이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자문을 구해봅니다.
사고는 비가 많이 오는 밤에 2차선을 주행하다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1차선으로 빠르게 달리던 택시의 조수석 뒷 범퍼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사고 후 내려서 사고부위 확인하고 비도 많이오고 그러니 택시기사에게 보험처리 하자고 명함을 전달 하고 집으로 왔답니다.
이후에 택시기사가 뺑소니로 사고 접수를 했다고 연락을 받고 해명하려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데 택시가 사고 후 지인차를 따라가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지인에게 뺑소니 치고 달아나는 영상이라고 했답니다..
명함도 주고 보험처리하기로 했다고 했음에도 경찰관은 지인에게 왜 뺑소니 했느냐, 이거 실형받을수도 있는 사건이다, 음주운전 아니였느냐 하며 지인을 수사 했으며, 합의금으로 택시기사에게 500만원 지급하고 기소 예정이라 변호사도 선임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실형은 아니고 벌금정도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면허를 살릴려면 조금 힘들겠다는 이야기를 했다합니다.
제가 보험처리 하면 되지 않느냐,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변호사 선임비도 실비로 받을 수 있다 했더니 뺑소니라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과연 이게 단순 접촉사고 이후 뺑소니로 보여지는지.. 지인이 제게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건지.. 도무지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되서 글 올려봅니다.
요약
1. 비가오는날 택시와 접촉사고가 남.
2. 명함을 주고 보험처리 하자고 함.
3. 택시가 사고 후 지인차를 따라가는 영상을 경찰서에 증거물로 제출하고 뻉소니로 신고 함.
4. 지인은 500만원 합의금을 지급하고 변호사를 선임함.
5. 보험처리가 안되며 면허취소가 될 수도 있다 함.
아님 근처 cctv찾아보시던가 지인이랑 택시기사랑 애기하는거 찾아야 가능
전에 택시가 두개차로 한번에 변경하면서 접촉사고 났는데 정차도 안하고 그냥 가는거 제가 쫓아가는 영상 보고서도 이건 뺑소니는 아니다라고 교통사고조사관이 그러던데...
쫓아가는 영상말고 사고날때부터 풀영상 보여달라고 해 보세요..
그걸 제시 못하면 사고난줄 몰랐다고 하면 뺑소니로 처벌되지는 않을텐데요..
영상도 없고 경찰이 근방 cctv 나 택시 블박 다 보고
처리한 건이니 명함을 주고받은게 아니니 지가 뭔가 구리니 500이나 주고
그돈이면 합의전 변호사 목잡고 경찰서 갈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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