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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38560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 하느라 2틀을 병원주차장애 주차 하였는데
오늘 퇴원하면서 살펴보니 뒷 유리창이 깨져 있답니다.
절도를 목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경찰에 신고를 할까요? 보험접수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병원측(주차장관리)에 수리비 청구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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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파손이 자연적인지 충격에 의한 것인지부터 판단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병원이 유료주차장이고 관리가가 있다면, 고의파손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내에 있는 병원이 아니라 주차비를 따로 받지는 않는곳 이라네요.
그냥 병원전용 주차장 입니다. (통으로 병원건물)
고의파손이면 청구 가능하다 하셨는데 입증 못하면 자차로 해결 해야하는 건가요?
보험접수는 일단 미루는게 맞겠군요.
즉 일반사람은 주차를 못하는곳이죠
무료주차장이라고 해도
묵시적으로 해당 영업점 전용 주차장이라면 병원비에 주차료가 포함된다는 판결있어요
그로인해 범인을 검거못하면 영업점에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야되구요
단 조건은 입차시 유리가 멀쩡했다는게 증명되야합니다
외부충격에의한 타격점인지 자파인지 알수있게요, 깨진패턴이 자파같기도한데...
요금을 받지 않더라고 건물내 주차장주차시 파손이 증명된다면
병원 배상책임인가 거시기인가에서 해줄거예요~
좀 복잡하긴 한대~~
암튼 병원내 주차시 파손을 증명해야하는 불편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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