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708188&isYeonhapFlash=Y&rc=N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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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분간격 동일방향..
민식이법 시행 이전에 이게 먼저 시행이 되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가
사진에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그러니깐요..
전국 공무원들 하나부터 끝까지 싹 검사해서 일 안하는 것들 무거운 징계나 받았으면 좋겠네요
2일까진 계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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