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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보배대표이사김보배 20.07.05 13:09 답글 신고
    네... 그럴껄요
    그러다가 둘다 싸움나면 골 때려요
  • 레벨 소위 3 바스트온 20.07.05 13:16 답글 신고
    상향등은 보복운전 성립안됩니다.
  • 레벨 대위 3 보배대표이사김보배 20.07.05 13:20 답글 신고
    정말요?
    하긴 .....상향등 켜고 달린차 신고해도 처벌규정이 없다고 한거 같은데?
  • 레벨 하사 1 노란삼공이 20.07.05 13:25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용 감사합니다 ㅎ
  • 레벨 소령 2 Gmorg 20.07.05 13:22 답글 신고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이 되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적용, 여부가 가늠됩니다. 본인이 재수가 없는 쪽이다 싶으면 안하시는 걸로...
  • 레벨 하사 1 노란삼공이 20.07.05 13:26 답글 신고
    옹 감사합니다 ㅎㅎ
  • 레벨 소령 1 살찐만두 20.07.05 13:39 답글 신고
    괜한 시비로 자칫 타인의 생명까지
    위험합니다.대형사고 유발자들
  • 레벨 하사 1 노란삼공이 20.07.05 14:17 답글 신고
    상향등 켜진지 모르고 주행하는 차들과 밤에 라이트 안키고 다니는 차들.. 노답인 사람들이 많죠..ㅎㅎ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0.07.05 14:05 답글 신고
    질문할 내용이 아닌듯
    법적용은 다음이고 그 자체가 보복의 의도가 있으니 안하는걸로 정리하심이!
  • 레벨 하사 1 노란삼공이 20.07.05 14:15 답글 신고
    아래쪽에 게시글 보고 갑자기 궁금해서요ㅎㅎ
    내가 피하는게 상책인거겠죠ㅎㅎ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20.07.05 14:56 답글 신고
    실수의 의도로 보일 수 있다면 가능하겠죠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20.07.05 16:36 답글 신고
    해도됩니다
    그러나 분명 보복운전으로 연결되어 서로 크게 다칠수가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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