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지인의 아버님이 할리데이비슨 출고하신지 1달도안돼서 개인택시에
후미추돌당하셨습니다. 20바늘 이상 상처를 꼬메셨을정도로 크게다치시고
의식을 잃으신뒤 병원으로 후송되셨습니다.
병원으로 후송후 대인접수가되지않아 응급실비용+수술비용 다 자부담하셨습니다.
추후에 대인접수가 되서 이부분은 청구예정입니다.
문제는 대물건입니다.
출고한지 한달도안됐고 300km도 채 타지않은 새 차량입니다.
차량가액은 약6천만원정도이며 상대방 보험사담당자는 전손처리 진행이 안된다는식으로 얘기하고있나봅니다.
정차중 택시 가 후미추돌한 사건으로 과실은 100:0이고
오토바이 수리견적은 약 3600만원정도 나온상태라고합니다.
택시 공제측에서 수리비 10%를 자부담하면 새차로 출고해준다고하는데
이자체가 말이안되는거같습니다. 상대방100%과실로 인한 사고고
차량수리비자체가 3600만원이 나올정도로 경미하진않은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무슨배짱으로 택시공제회사가 저러는지 도무지 이해가지않습니다.
차량은 후미부가 들어갈정도로 경미하진않고 오토바이 차체에도 상당히 무리가 갔을거라 생각합니다.
수리견적은 정확히 나오질않았는데 어르신이 직접 처리하시다보니 모르는부분도 많고
사고처리관련해서 대물담당자가 단순수리로 넘길려하나봅니다.
이럴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위탁으로해서라도 처리하고싶다고하시는데 혹시 관련해서 아시는분있으시면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은 할리데이비슨 로드킹 3800만원 튜닝크롬파츠 2200만원
두개다 차량 구입및 견적서는 가지고있습니다.
수리비용은 3600만원정도 나왔다하구요.
위방법일경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 위탁해서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자는 억울해도 그게 법이라
지랄같죠
튜닝한게 2200이라서 문제 같은데 맞죠?
매매가는 5000인데 차람가액은 500이라 사소한 사고도 수리비가 500은 넘어가 강제 전손처리되어 4500백 날리는것도 현실이더라구요. 올드카.
공제랑 직접 싸우시는거 보다 자차도 알아보셔서 자차에서 처리하시고 내 보험사랑 공제가 소송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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